어피너티, "별개의 전문가 집단 '안진'과 공모 불가" "정상적 가치평가 수행" 일관된 주장…2월 10일 최종 선고
서하나 기자공개 2021-12-21 09:41:36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1일 09: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FI 측)이 9차 공판기일에서 별개의 전문가 집단인 딜로이트안진과 공모는 사실상 불가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재판 내내 정상적인 가치 평가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음을 재차 강조하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2월 10일 예정된 최종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FI) 관계자 2인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에 이어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전체 공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로,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어졌다.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FI 측은 서로 공모해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는 일은 불가능했고, 실제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측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FI들은 서로 별개의 전문가 집단으로, 각자의 투자심의위원회나 의사결정 체계가 있어서 서로 지시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용역비를 주고 정식으로 회계법인에게 업무를 의뢰했기에 전문가적 판단으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었다"라며 "만약 시키는 대로 계산만 할 사람이 필요했다면 이런 수준 높은 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가치평가를 의뢰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FI 측은 이날 먼저 진행된 안진측 회계사들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해당 가치평가는 내부 업무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일부 평가방법에 필요한 계산을 담당할 외부 용역업체도 활용하며 안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했다"며 "마치 범죄의 증거인 것처럼 제시된 이메일들은 가치평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뢰인과의 의견교환에 불과하다"라고 호소했다.
또 "가치평가 금액은 당시 입수 가능한 자료로 가능한 평가방법을 모두 사용해 종합했을 뿐 평가 방법과 인자, 금액은 안진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며 "FI 관계자가 제시한 의견 중에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많았고, 합리적인 의견이라 받아들인 것들 중에는 오히려 평가금액을 낮추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이들은 "가치평가를 의뢰하기 위해 3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경쟁 비딩을 진행할 당시 모두 동일한 조건 아래 제안서를 받았다"라며 "신창재 회장과의 계약서대로 이행하려면 3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회계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했을 뿐 (공소장 내용처럼) 추가적인 보상 등을 약속하며 사전 공모해 가치평가를 의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진에서 전문가로서 잘 평가했을 것이라 믿었고 평가방법, 평가금액을 FI가 결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들이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부정한 청탁으로 가치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1번째 피고인에 징역 1년6월, 2번째 피고인에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 3~5번째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2월 10일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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