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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법원 가처분 기각, 또 다시 벌어진 '동상이몽'"국제중재 이은 승리" VS "여전히 의무 면제되지 않아"

서하나 기자공개 2021-12-30 08:20:09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9일 11: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및 가압류 해제 판결을 두고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FI측)과 교보생명이 이번에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끈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판결이 국제 중재에 이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완승이라고 주장하지만, FI측은 임시 조치인 가처분이 아닌 본안의 후속 중재를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FI측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풋옵션 가치 산정을 서둘러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신 회장이 FI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취소 신청에 대해 각각 가처분 신청 기각, 가압류 해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신 회장이 FI들을 상대로 국제중재에 이어 또 다시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보생명 측은 "법원은 앞서 중재판정에 이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신 회장에게 주주간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결국 신 회장이 다른 어떤 풋가격으로도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반면 FI측은 이번 판결을 잘 들여다보면, 주주간계약에 따라 신 회장이 평가기관 선임 등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FI측은 "법원은 중재판정 당시 풋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었을 뿐 신 회장의 의무가 이행되어 풋가격이 결정되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며 "즉 투자자들은 후속 중재 등을 통해 여전히 신 회장에게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재판정은 안진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 만큼 현 단계에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신 회장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FI측은 애초에 가압류와 IPO 추진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바라봤다. 이는 교보생명이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 해제로 교보생명 기업공개(IPO)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FI측 변론을 맡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진짜 요지는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데 있다"며 "다만 그 방법에 있어 임시조치인 가처분이 아닌 본안의 후속 중재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FI측은 신 회장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간 계약상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후속 중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FI측이 요구한 풋옵션 가격(40만9000원)에 대해 신 회장의 매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풋옵션 계약의 유효성은 받아들였다. 또 중재에 이르게 된 책임이 신 회장 측이 더 무겁기 때문에 중재 비용의 상당부분을 신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은 이를 두고도 "풋옵션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와 "풋옵션이 유효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회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등 서로 다른 해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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