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위기' 요진건설, 안전의무 현황 살펴보니 CSO 선임·위험요인 '사전 컨설팅' 등 단행, 경영책임자 범위는 '애매모호'
이정완 기자공개 2022-02-15 07:41:58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0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요진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인해 건설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업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 시공 과정에 발생한 일이란 점에서 아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장 관리·감독 권한은 요진건설산업 측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처벌을 피해가기 위한 관건으로 지난해부터 회사가 준비한 안전 관리 시스템 입증이 거론된다. 요진건설산업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 관련 조직을 증원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갖추기에 적극 나섰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다.
요진건설산업뿐 아니라 승강기 설치를 담당했던 현대엘리베이터 측 현장 관계자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요진건설산업은 사고 원인을 파악해 수습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회사가 갖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적극 알리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피하가겠다는 생각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태를 두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우선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배포한 해설서를 살펴보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지 대략 유추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9가지 항목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보면 요진건설산업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만반의 준비를 지난해 말 어느 정도 해둔 상황이다. 일단 안전환경부 조직원 수를 5명으로 늘리고 올해 초 정찬욱 건설사업본부장(부사장)을 CSO로 선임하면서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조건 등을 충족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인 한국안전보건기술원에 컨설팅을 의뢰해 모든 현장에서 안전점검 및 강평, 현장 안전교육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등 안전 컨설팅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역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건에 포함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처벌 여부는 이 같은 제도를 잘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현장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경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여겨진다. 고용노동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만약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 경영책임자는 지난해 8월 선임된 송선호 대표이사(사장)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인 최은상 부회장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 부회장은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다가 지난해 송 사장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범위가 아직 모호하기 때문이다.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향후 재판을 통해 기준이 판가름나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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