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생크션 리스크 점검]톱10 중 제재 최다 신한증권, 내부통제로 달라질까5년 동안 44건 지적…ETF LP 운용손실 금감원 결정 대기 중
이정완 기자공개 2025-04-07 07:00:00
[편집자주]
증권사는 국내 자본시장 최전선에 있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하고 투자자로 나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앞장선다. 시장내 중요도만큼 이해관계자가 많은 데다가 한 번의 실수가 대규모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도 크다. 특히 주기적으로 터지는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손질해왔다. 더벨은 증권사의 제재 현황과 더불어 내부통제에 대해서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3일 10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제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019년부터 시작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한 제재는 지난해 초까지 여파를 남겼다. 지금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작년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성공급자) 운용 손실과 관련해서다.다른 대형 증권사와 비교해봐도 제재 내용이 많다.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 동안 금융당국 제재 건수가 40건을 넘는다. 같은 기간 다른 10대 증권사는 많아야 20건 내외를 받는데 그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다.
◇베트남·인도네시아 금융당국서 제재도
신한투자증권 사업보고서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한투자증권의 금융당국 제재현황은 44건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물론 임직원 대상 제재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2020년 2건, 2021년 13건, 2022년 6건, 2023년 7건, 2024년 16건으로 제재가 줄곧 이어졌다.

2020년부터 주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투자광고 절차 위반으로 10억원,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으로 1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도 많았다. 지난해만 해도 해당 내역으로 3월, 4월, 5월 세 달에 걸쳐 총 18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했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달리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 성격으로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여겨진다.
지난 5년 동안 과태료가 가장 컸던 제재는 바로 라임 사태로 인한 건이었다. 2021년 11월 라임 무역금융 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라임 펀드와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부당권유 금지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18억원이 부과됐다. 이 때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신규 TRS(Total Return Swap),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등에 대해 6개월 간 영업을 정지당하기도 했다. 이듬해 5월부터 해당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라임 펀드 사태는 사법기관의 제재까지 남겼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사기 및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PBS본부장에 대해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 벌금 3억원 형을 확정했다. 2023년에는 신한투자증권도 PBS본부장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주의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금융당국에서만 제재를 받은 게 아니다. 해외 사업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다. 2021년 미자격자 주문거래, 투자 공시 위반으로 베트남 증권위원회(SSC)에 과태료를 냈고 2022년에는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OJK)가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 변경 통지 지연을 이유로 신한투자증권에 행정적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다만 해외법인 과태료는 적게는 38만원, 많게는 300만원으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선 과세당국의 제재도 있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에는 2021년 사택 재산세 체납으로 4만원, 베트남 호치민시 세무부서(HO CHI MINH CITY TAX DEPARTMENT)에는 2022년과 2023년 각 개인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지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누락 및 비용인정 신고항목 일부 불인정을 이유로 40만원, 300만원씩 과태료를 냈다.

◇김형진 전 대표, 퇴직자 징계 받기도
라임 사태로 인한 제재는 회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2021년 12월 금융감독원에서 대표이사와 본부장급 인사 3인에 대해 라임 펀드 이행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주의적 경고, 면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초까지 라임 사태 관련 임직원 대상 징계가 이어졌다. 2023년 11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라임·옵티머스 사태 제재를 확정하면서 김형진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1.5개월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4명의 전현직 임원이 징계를 받았다. 퇴직 상무 2명과 본부장은 감봉 3개월 상당 징계가 내려졌고 영업고문으로 활동하던 현직 임원은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임직원 업무 수행 시 준수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신한투자증은 TRS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말 내부통제위 신설, 제재 줄어들까
수년 동안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ETF LP부서에서 예상치 못했던 1300억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곧장 조사에 나섰고 작년 말 증권사 CEO를 모아놓고 손실 배경을 설명했다. 단순 헤지 업무 부서에 PI부서와 동일한 성과체계를 적용해 과도한 투기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이야기다. 관련 임직원은 손실 은폐를 위해 내부관리손익을 조작하고 스와프 계약을 위조해 허위 실적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을 관리하는 책임자에 의한 '수직적 내부통제'와 리스크·준법 관리 부서의 '수평적 내부통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 책임 하에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아직까지 금융감독원의 최종 제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책 수립에 나서기도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라임 사태보다 충격적"이라고 언급한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 위기관리·정상화 TF를 꾸려 쇄신안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생긴 조직이 작년 12월 이사회에 신설된 내부통제위원회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배구조법과 정관 개정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들었다. 구성원 4명 전원을 사외이사로만 구성해 내부통제 전략 수립, 준법정신 중시 조직문화 구축, 지배구조 내부규정 마련 등의 역할을 맡겼다.
이밖에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사 운영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팀과 사업부문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준법지원팀을 신설했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질적 구동을 위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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