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산업, '부사장급' CSO로 안전조직 힘 싣기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실태 점검]안전환경부에 무게감 있는 책임자 앉혀, 전문경영인에 안전 업무 맡기기도
이정완 기자공개 2022-01-06 07:34:37
[편집자주]
국내 건설사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현장 사망사고가 한명만 발생해도 수장이 물러나고 사업장이 중단되게 생겼다. 안전 이슈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도록 건설업계에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안전보건 담당 조직 위상을 잇따라 격상시키고 있다. 더벨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건설사의 움직임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4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요진건설산업은 최고안전책임자(CSO) 자리를 신설하는 쪽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부사장급 CSO를 선임해 안전 조직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이와 함께 지난해 오너 경영자인 최은상 부회장 대신 송선호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최 부회장의 안전자 책임 부담을 줄였다. 동시에 전문경영인의 안전 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요진건설산업은 3일 정찬욱 건설사업본부장(부사장)이 CSO를 겸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요진건설산업은 기존에도 안전환경부라는 부장급 조직을 운영해왔으나 새해를 맞이해 이뤄진 인사에서 부사장급 책임자를 앉힌 셈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안전환경부 조직원 수를 5명으로 늘리며 강화 움직임에 나섰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CSO를 선임하며 적극적인 대비에 나선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요진건설산업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74위인 만큼 회사 규모에 맞게 안전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진건설산업을 비롯해 국내 건설사는 CSO 선임에 한창이다. GS건설은 사장급인 우무현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표가 CSO를 겸하고 있고 삼성물산도 지난해 말 김규덕 부사장을 안전보건실장으로 선임했다. 대형 건설사는 물론이고 호반건설 같은 중견 건설사도 부사장급 안전부문 대표를 선임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하에서는 사망자 발생시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 역시 사망자 발생시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건설사 수장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경영책임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건설업계에서 CSO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 조직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이미 지난해 대표를 변경하며 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경영인에게 일임했다. 요진건설산업은 2004년부터 최은상 부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송선호 사장(사진)이 지난해 8월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최 부회장은 요진건설산업 지분 33.52%를 보유하고 있는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다.
새롭게 대표이사로 선임된 송 대표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점검 활동에 나섰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대표 취임 후 회사의 모든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소통 활동을 펼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진건설산업은 이처럼 지난해 건설 현장 점검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인 한국안전보건기술원에 컨설팅을 의뢰해 모든 현장에서 안전점검 및 강평, 현장 안전교육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등 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다양한 건설현장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외부 안전전문기관으로부터 각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은 후 이를 개선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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