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지분 활용법 강서세무서에 5450만주 공탁, 과거 수차례 주담대 받기도
유수진 기자공개 2022-02-28 10:27:54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5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보유 중인 에어부산 주식을 세무당국에 담보로 맡겼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법인세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1년 만에 에어부산 지분이 다시 '담보 역할'을 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전에도 필요할 때마다 보유 주식을 금융권에 맡기고 자금 조달에 나서왔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에어부산 주식 5450만주를 강서세무서에 공탁했다. 법인세 추징금의 납세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계약기간은 공탁 해지시까지로 설정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에어부산 주식 8305만7304주(42.83%)의 65.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24일 종가(주당 2160원) 기준 1177억원 어치로 산출된다. 공탁일(2월4일) 전일 종가(2120원) 기준으로는 1155억원 규모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7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세무당국이 2015~2017년 3년치 법인세 납부내역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다. 올 1월15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징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관련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추징금은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100%)을 금호기업에 매각하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던 금호기업은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을 2700억원에 인수했다.
이를 두고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을 목표로 금호터미널을 저가 매각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대주주였던 금호석유화학이 주요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HDC현대산업개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 포기 전 해당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박 전 회장이 재판에 회부되자 세무당국도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 1월4일 납부고지서상의 고지세액을 973억원으로 재공시했고 26일엔 납부기한을 오는 10월31로 수정했다. 납부기한 연장과 3회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후 일주일 뒤 에어부산 지분을 공탁했다.
최근 추징금액이 변경됐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22일 수령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기존 납부고지서상 금액(973억원)에 151억원 가산된 1124억원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가산세액의 납부기간은 3월31일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기한 내 사안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3분기 추징금이 예고되자 재무재표에 법인세 미납금에 대한 충당금 1067억원을 쌓았다. 이로 인해 당기순손실 규모가 2084억원 규모로 커졌다. 다만 아직은 납부 전이라 실제 현금 유출이 발생하진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이 재무적 이슈에 에어부산 지분을 활용한 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수 차례 주식담보대출을 일으켰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말 에어부산의 코스피시장 상장 이전부터다. 하지만 해당 대출금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상장예비심사 전 전액 상환했다.
상장 이듬해인 2019년 7월 한국증권금융과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렸다. 계약기간은 1년. 당시 보유 중이던 주식 2300만주 가운데 780만주를 맡겼다. 그로부터 한달 뒤 대신증권과도 6개월 짜리 주담대를 맺었다. 1110만주를 추가 제공하며 보유지분의 82%가 담보로 묶였다.
바로 다음달(8월) 케이프증권에 174만주를 맡기며 보유지분 대비 담보비율이 89.7%까지 치솟았다. 이후 대신증권과의 계약을 한차례(6개월) 연장했고 2020년 5월 케이프증권에 빌린 돈은 상환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차입금을 갚아 2020년 12월 말끔히 정리했다. 이후 1년여 동안 별다른 계약을 맺지 않다 이번에 공탁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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