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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관 기로 선 MG손보]"계약자가 가장 선순위" 당국의 강경기조 이유있다금융법 체계상 계약자 보호 최우선…공적자금 투입 고려할 때 선제적 조치 타당

이은솔 기자공개 2022-03-16 08:23:20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5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고려하면서 이를 보는 금융권의 시각도 갈리고 있다. 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는 당국의 기조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금융법 체계상 계약자 보호가 최우선이고, 공적자금 투입의 가능성도 고려할 때 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는 수년째 건전성 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2022년 3월 기준 80%대로 당국의 감독기준인 100%를 하회한다. 다만 원칙적인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경영개선명령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은 RBC비율이 0% 이하일 경우 내리는 조치다.

이 때문에 MG손보의 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 측은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와 부실금융기관 지정 검토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회사의 재무적 상황이 당장 보험금 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 주도로 부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채권회수 등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들은 금융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반기업은 채권단이 보호대상이지만 금융사에는 '계약자'라는 가장 선순위의 채권자가 존재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에는 고객이 맡긴 예수금이, 보험사는 가입자가 납부한 상품이 부채로 존재한다. 일반 기업이 파산할 경우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해칠 우려도 있다.

금융법은 선순위채권자인 계약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금융위에 부여한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계약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후순위투자자이고, 이들이 채권을 회수할 권리보다 계약자를 보호할 권리가 더 앞선다고 본다.

이 때문에 금융법의 체계는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대원칙에 기반을 둔 주식회사 제도와 달리 '무한책임'에 가깝다. 금융법은 금융회사의 후순위 지분권자에게 제대로 경영할 것과 필요시 자본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 지분권자들은 경영을 책임지되 부실경영이라고 금융당국이 판단할 경우에는 경영권을 빼앗기는 게 금융법의 체계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출신의 한 관계자는 "후순위 지분권자들은 건전성이 하락하지 않도록 경영개선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했어야 한다"며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앞둔 상태에서 채권 회수 기회를 논하는 건 금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실회사의 정리 기준은 금융사가 일반기업보다 더 엄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반기업은 회사나 채권자, 주주가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해 법원에서 개시명령을 내려야만 정리가 시작되지만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이 해당사를 부실금융기관이라고 판정하는 순간 정리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기관은 부실회사 지정과 정리에 대한 당국의 권한이 더 크고 처리 속도도 빠르다. 금융사는 필요시 정부의 공적자금도 지원된다.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구제금융의 최소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 당장 자본적정성이 부도나 파산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더라도 추이상 해당 금융사의 부실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고려하는 게 향후 불안정성을 줄이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관계자는 "당국의 감독 체계는 사진이 아닌 동영상에 가깝다"며 "지금 시점의 RBC비율이 마지노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흐름상 회사의 자본비율 하락이 불보듯 뻔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관리감독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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