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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금융 대표이사 선임 파행]'초유의 사태' 사내·사외이사 5인 공석…펀드 운용 어쩌나③현실적으로 주총 전 이사회 재소집 불가능…"업무차질·업무 공백 불가피"

이윤정 기자공개 2022-03-18 07:46:19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6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 반발로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수십조에 이르는 펀드 운용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성장금융에 따르면 오는 3월 성기홍 대표이사와 서종군 전무이사를 비롯해 사외이사 3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다. 현재 사내 및 사외 이사로 이름을 올린 7명 가운데 5명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난다.


정관에 따르면 성장금융은 대표이사의 임기를 3년,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2016년 출범한 성장금융은 회사 설립 6년이 되는 올해 처음으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3명의 임기가 공교롭게 겹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성장금융은 이번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은 물론 사내·사외 이사의 선임 및 유임 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사회 직전 인사 관련 안건들이 모두 제외됐다.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무산된 것도 충격이지만 더 큰 타격은 대거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회 구성진의 교체가 불발됐다.

정기 주주총회 일정, 이사회 소집 일정 등을 감안하면 5명의 이사진 임기 만료 전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렇게 될 경우 이사회의 70%가 공석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대부분이 후임을 결정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2022년 출자 사업이 대거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은 물론 기존 출자 사업 진행까지 자칫 중단될 위기다.

다행인 것은 상법 상 후임 미 결정에 따른 퇴직임원 관련 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성장금융 역시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이사진 후임 인사가 중단되자 관련 상법에 따른 대비책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상 퇴직임원 관련 조항에 따르면 기존 이사회 구성의 임기 만료 전에 후임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기존 이사진이 신규 선임 전까지 맡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는 "업무 추진이나 의사결정 면에서 정상적인 신규 임원진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히 있다"며 "업무 차질은 물론 업무 공백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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