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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도 금융 규제 편입될까 '긴장감' ⑥뮤직카우와 비슷한 구조…2020년 서비스 앞두고 사전 법무법인 의견 검토 의뢰도

이윤정 기자공개 2022-04-18 13:58:40

[편집자주]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그 중 미술품 시장은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공동투자를 가능케하는 아트핀테크 플랫폼의 등장은 투자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다. 미술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는 국내 주요 아트핀테크 플랫폼 회사들의 사업 전략, 동향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3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로 유명한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에 미술품 공동투자 플랫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술품 공동투자 역시 뮤직카우와 거래 대상만 다를 뿐 거래 방식은 동일해 같은 법적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 상품의 증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의 금융 규제를 적용 받는 첫 조각투자 사례가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다수의 투자자한테 투자금을 모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고, 투자자는 저작권료 청구권을 수시로 매매하며 시세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주식투자와 목적 및 방식이 비슷하다는 진단이다.

뮤직카우가 금융투자업 성격이 강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술품 공동 투자 플랫폼 회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미술품 공동 투자 플랫폼 회사들도 소액으로 공동구매 후 재매각 뒤 수익을 돌려 받는 거래 형식이 뮤직카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트핀테크 본격화를 앞두고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이뤄졌다.

더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조각 투자 플랫폼 테사(TESSA)는 2020년 미술품 조각 투자 서비스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법무법인 바른에 의뢰했다. 테사의 현재 및 고려 중인 사업 모델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한 소지가 없는지가 질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은 당시 테사의 사업 모델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또는 금융투자업의 우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단독으로 미술품을 취득 후 그 지분을 판매하는 사업 모델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미술품 분할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토큰이 소유권자의 확인을 위한 용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금의 유통을 위한 목적에서 발행되는 것이라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업체로서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 될 위험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당시 테사가 제시한 사업모델에서의 토큰 역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요소를 충족하는 금융투자상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사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 확장 모델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바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자료에 따르면 테사는 미술품을 소유한 갤러리와 구매자 간의 구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형태의 사업모델로 확장을 고안 중에 있다며 확장 모델의 법적 리스크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은 중개하는 갤러리와 구매자 간 거래 행위가 미술품의 분할 소유권을 표상하는 토큰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확장 사업 모델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 업무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종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토큰이 소유권 확인을 위한 표지에 불과하고 테사가 미술품의 분할 소유권 자체의 거래 행위를 중개하는 것이라면 거래소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률에 위반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상품으로 결론 날 경우 자칫 영업정지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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