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취약차주 지원, 코로나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금융감독 선진화, 불필요한 CEO 제재 등 지양"
고설봉 기자공개 2022-09-15 17:00:50
이 기사는 2022년 09월 15일 1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이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과 급격한 긴축에 따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진 가운데 우리 금융사들이 이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DLF·사모펀드 관련 행정소송 등 후유증과 대규모 외환송금 사고, 코로나19 취약차주 원금·이자 유예, 공매도 규제,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견해도 가감없이 밝혔다. 더불어 금융감독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중장기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주요국 통화긴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물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총 3가지 측면에서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형태로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대내외 불안 요인에 선제적·협력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지켜나간다. 업권별 잠재리스크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단기유동성, 부동산금융 리스크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사전적 위기대응 수준을 분석하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한다. 또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한은과의 공동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금감원은 어려운 시기에 금융산업이 신뢰를 확보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전략이다.
또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소비자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TF에 적극 참여한다. 한발 더 나아가 금융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리상승기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금융 환경에 대비하고 실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빅데이터 수집·가공, 디지털자산 등과 같은 신사업 감독은 ‘시장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 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교란이 없는지도 살핀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금융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진작함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 등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감독업무 합리화 및 선진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과거 여러 건의 금융사고와 이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검사와 제재를 통해 시장으로부터 금감원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모든 감독업무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금융위와 함께 추진하는 금융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감독업무 관행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업무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 절차의 사전·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새로운 감독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금융회사가 잘 적응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등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하겠다”며 “금융사와 소비자의 신고·신청과 관련해 업무의 진행과정과 처리시점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관련하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또 CEO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대규모 외환 해외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이 원장은 “전 감독원장들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며, 은행의 운영상 국민들 납득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선 당연히 CEO가 책임 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며 “그러나 CEO가 책임질 만한 사건인지에 대한 여러 평가가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책임주의 원칙 하에 법률적 책임을 귀속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외에 일률적으로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신중론이 있다”며 “조금 더 법률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잘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외화 해외송금 이슈에 대해선 “검사 대상 기관과 금액이 광범위해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는데 어렵고, 생각보다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사건 금액에 따라 누가 무슨 역할 했는지,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상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한 금융사의 명예실추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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