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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스플레이 정책 방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쏠린 눈…난색 표한 기재부②방기선 기재부차관 "OLED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지켜야할 기술 아냐"

손현지 기자공개 2022-09-23 11:26:01

[편집자주]

K-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좌우할 키는 정부의 지원 여부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정부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분야에 전방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의 법안 개정을 통한 시설투자와 세금감면 수혜를 꾀하고 있다. 이들 요구의 타당성과 법안 개정 가능성을 조명해 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1일 09: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스플레이업계에선 정부지원 벽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디스플레이 업종이 산업부가 주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바운드리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소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절차 없이는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업종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디스플레이 세제혜택 부여에 신중한 입중을 표하고 있다. 세수감소 우려도 크다. 가뜩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배터리·백신 3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에 수조원의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까지 추가할 경우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다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맹점은 정부의 '세제' 혜택 항목이 두루뭉술하다는 점이다. 차세대 기술개발이나 대규모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기준이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불명확했던 세제혜택 기준을 보완한 법령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기술 중요도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신성장-일반 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세액공제율을 차등 설정하고 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R&D의 최대 50%, 사업화 시설투자 16%(중소기업)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재부 입김이 큰 법안으로도 평가된다. 산업부 관할인 국가첨단전략산업부와 달리 기재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할 전략기술들을 지정하고, 차등 혜택 범위도 직접 정하도록 한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두 법령을 떼어놓고 고려할 수 없다. 한 법안만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두 법안을 한 세트로 수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별법이 시행된 뒤 2주 내로 개시절차를 밟았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4조)에선 국가가 전략산업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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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언뜻보면 비슷해보이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선 소관부서가 다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산업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내에서 지정하는 것인 반면, 국가전략기술은 '기재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단어다.

선정기준도 사뭇 다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이 국가차원에서 수출, 고용,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면, 후자인 국가전략기술은 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 등 비용적인 개념과 밀접하게 고려하는 성향이 강하다.

◇기재부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확대 추가"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 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 리스트에서도 제외돼 있다. 산업부가 내달 국가첨단전략기술로 (QD)OLED, 마이크로LED, 나노LED 등 기술들을 추가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후 기재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세제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삼성디스플레이나 LG디스플레이 등 민간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뿐 아니라 기재부 소관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의 기류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사진)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국가전략기술에 OLED를 추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반도체 분야 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추가 발굴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다며 반도체 집중 지원을 예고했다. 다른 부품산업에서도 연쇄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지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의 반대논리 속에는 디스플레이의 특수성도 반영돼 있다.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경제안보 자산으로 급부상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의 경우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가전략기술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전략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탄생한 것"이라며 "기술패권 경쟁이나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선정된 반도체, 백신, 배터리 등과 OLED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관측도 내놓는다. 그동안 두 기술 지정이 궤를 같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개 기술도 국가첨단전략기술이자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돼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로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방안을 제시한 점도 긍정 전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한국디스플레이협회 한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민간기업 투자유인에 핵심이라 지속적으로 (정부 측에) 어필을 해왔다"며 "다만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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