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XT]"사모펀드 바이아웃, 대주주 사익추구 억제효과 뚜렷"최원진 JKL파트너스 전무, LP의 GP 감독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밸류업' 강점
박동우 기자공개 2022-09-26 09:37:08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3일 1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의 바이아웃(buy-out)은 기업 대주주가 사익 추구 동기를 억제하는 데 뚜렷한 효과를 낸다. 지배력을 갖춘 운용사(GP)가 펀드 출자자(LP)들로부터 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value-up)에 사모펀드 M&A가 기여하는 셈이다."최원진 JKL파트너스 전무(사진)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2022 THE NEXT 컨퍼런스: Corporate Governance Coference'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더벨이 '한국 기업 M&A 전략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주최했다.
최 전무는 두번째 세션 '사모펀드 M&A와 기업지배구조 개편'에서 사모펀드의 바이아웃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원리를 소개했다.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은 △대주주 △소수주주 △이사회 △최고경영자(CEO) △임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어긋나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는게 최 전무의 주장이다. 법인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구성체인 만큼, 각자가 판단하는 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주주 없이 여러 소수주주로 지배력이 분산된 기업의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의 오류'에 맞닥뜨리기 쉽다. 최 전무는 "개별 주주가 내리는 의사결정이 상이하므로 일치 단결한 목소리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자연스럽게 회사 경영을 주도하는 이사회와 주주 간의 이해 상충이 심화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해법이 돋보인다. 기업 이사회에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ies)를 부여했다. '권한 있는 곳에 책임도 있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이사진은 최상의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하라는 '주의 의무(Duty of Care)'와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충실 의무(Duty of Loyalty)'를 지켜야 한다.
오너 등 대주주가 지배력을 갖춘 기업도 이해상충 문제에 시달린다. 최 전무는 "대주주가 회사 자산을 자기 것처럼 인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라며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대주주에 대해서도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상법 제382조의 3항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놨다. 다만 대주주를 겨냥해 충실 의무를 부과한 법규나 판결은 없어,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는 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바이아웃으로 사모펀드가 대주주에 오른 기업 사례에서 대주주 견제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최 전무는 주장한다. 사모펀드 실탄을 뒷받침하는 연기금 등 LP들이 운용사이자 기업 대주주인 GP를 통제하는 만큼, 사익 추구 유인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 전무는 "LP와 GP가 협의를 거쳐 펀드 정관을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운용사가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주의와 충실 의무를 계약에 반영함으로써 대주주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 출자자들의 운용사 감독은 대주주 사익 추구 억제를 넘어 '기업 밸류에이션 향상'이라는 부수적 효과로 이어진다. 최 전무는 "사모펀드 운용과 엑시트(자금 회수)까지는 수년간 소요된다"며 "단기적 성과 창출에 급급한 전문경영인과 달리, 사모펀드는 장기적 관점에서 피인수기업 가치 제고를 모색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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