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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주주평등 강화, 투자자 안심할 M&A 협상안 필요"박지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원 사전 '서면동의·약정' 위반 인정하지 않아

박규석 기자공개 2022-09-26 09:37:57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3일 17: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A 실무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사전 동의권이나 임원 지명권 등의 보장 사례가 많지만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어 투자자와 회사 등 모두 대응안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

박지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는 23일 더벨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2 THE NEXT :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기업 M&A 전략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박 변호사는 컨퍼런스 세 번째 세션 'M&A 금융과 법률'에서 주주평등의 원칙 정의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그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비춰 볼 때 그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3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 THE NEXT :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비교적 과거인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며 "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해서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로 보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M&A 거래에서 특정 투자자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은 대부분이 주주평등 원칙의 위배로 분류된다. 주주평등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에 대한 기준이나 시선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서도 드러났다. 투자자A(원고)는 회사(피고1)과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향후 신주 등 발행 시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계약을 맺었다. 동시에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조기상환 청구권과 위약벌(투자원금+연 7%이자)로 체결했다. 대주주(피고2)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원고의 신주인수 후 회사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 투자자A는 회사에 대해 조기상환대금과 위약벌 지급을 청구했다. 대주주에 대해서는 연대배상을 요구했다.

원고는 사전에 약정을 맺은 게 있었던 만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 고법은 최종 2심에서 해당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 내렸다. 회사와 신주인수인 간의 별개 약정으로 특정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변호사는 주주평등 원칙 위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와 회사(대주주) 모두 대응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의 경우 권리와 이익 보호 수단,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검토와 협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로 회사는 원활한 투자 유치 측면에서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협상안을 고안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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