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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HDC' 이행보증금 소송, 내달 17일 결심 선고 계약금 2500억 걸린 법정 다툼, 재판 결과 주목

신준혁 기자공개 2022-10-18 08:33:30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7일 0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 결과가 내달 발표된다. 소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셈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행보증금 몰취 또는 일부 반환 여부 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양 사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제기한 질권소멸 청구소송의 8차 변론을 최종 종결했다. 판결선고기일은 11월 17일 오전 10시다.

이 소송의 쟁점은 원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피고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계약금(이행보증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이다. 원고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과 관련해 피고가 KDB산업은행 등에게 설정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고 이행보증금을 냈지만 딜은 최종 무산됐다. 양 측은 재실사 등에 관해 팽팽히 맞서다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원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이행보증금 2000여억원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가는 약 2514억원이다. 원고 측은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을 선임했다. HDC현산과 미래에셋대우는 각각 율촌과 광장을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딜 파기의 책임이 원고 측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12주간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 판데믹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급증한 점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양 사는 1심 결심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8차 변론까지 양사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양 사는 소송기간 기업 안팎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KDB산업은행은 새로운 원매자인 대한항공과 손잡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대형항공사(FSC) 딜을 발표했다.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은 마감된 셈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각종 송사에 휘말려 있어 패소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겪은 탓에 현금성자산이 대폭 줄어든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현금 버퍼를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은 다소 무거운 부담감을 짊어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기업의 권리와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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