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오른 연동계좌 불균형, 30만원 코빗 빗장 풀릴까 입출금 계좌 계약 시 적정 이체한도 기준 필요해, 1거래소 복수은행체제도 해법
이민우 기자공개 2022-10-28 13:01:58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7일 08: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 이체한도 불균형 문제가 국정감사에 올랐다. 거래소가 계약을 맺은 은행별로 입출금 계좌의 이체한도 정책이 다르다보니 이로 인한 고객 선호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골자다.업비트, 빗썸 등의 입출금 계좌는 간편입금 방식 등으로 1000만원 이체한도를 보유했지만, 코빗은 신규 고객의 신한은행 입출금계좌가 일 이체가 30만원으로 제한되는 탓에 거래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는 현재 존재하는 참고자료 수준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외에도 입출금계좌의 상이한 한도 등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표준안 마련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기존 대비 훨씬 강력한 권고 이상의 표준안 마련될 경우 현재 타 거래소 대비 고객의 진입문턱을 높이고 있는 코빗의 30만원 이체한도 빗장도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
◇도마 오른 입출금 계좌 차이, 30만원 한도 코빗 표준안 마련 덕볼까
지난 24일 잠정 연기 후 어렵게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종합감사를 위해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거래소 등 가상자산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가상자산 관련 내용에서 중요했던 것 하나는 국내 거래소 간 상이한 연결은행 계좌의 고객 예탁금 관리 및 이체한도 상한 문제다.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 거래 방조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김 위원장에게 피력했다. 특히 이체한도는 투자 편리성에 크게 좌우하는 만큼 고객 선호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코빗과 연동된 신한은행은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비대면 개설 계좌의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묶여 일 이체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반면 업비트나 빗썸처럼 케이뱅크, 농협 등 다른 은행과 연동한 거래소는 공공 마이데이터 등록 등을 이용하면 비대면 개설 계좌라도 1000만원 한도라 차이가 크다. 코빗 점유율이 1%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범죄에 쓰이는 대포통장 등의 근절을 위해 만든 제도다. 제한을 풀 수는 있으나 필요 서류와 절차가 복잡한데다, 개인사업자 등은 해제가 더 어려워 투자의 불편함을 토로한다. 김 위원장이 실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표준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만큼, 금융위원회 차원의 현황 조사로 관련 대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이 경우 사실상 거래소 최저치인 코빗의 30만원 한도는 오히려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 자율결정 영향 큰 입출금계좌, 복수은행체제도 해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언급된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은 은행에서 거래소의 위험성, 안정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를 분류해 기재한 참고자료다. 권고 또는 강제의 성격을 띄고 있지 않은 데다, 거래서와 은행 간 입출금 계좌 계약을 맺을 때 적정 이체한도의 기준이나 이를 설정하는 단계 등은 명문화돼 있지 않다.
사실상 거래소의 입출금 계좌 한도 설정이 전적으로 은행의 자율 결정에만 맡겨져 있는 셈이다. 특히 크립토 윈터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명확한 표준안 없이는 이체한도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다면 은행도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얻기에 상대적으로 이를 감수하고 열린 자세를 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염두하고 여전히 보수적으로 임하는 모양새"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해외송금 등 거래소에서가 문제가 불거질 경우 리스크를 부담해야해 초기부터 타이트한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꾸준히 정치권에 어필 중인 1거래소 복수은행체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별도 표준안이 없고 은행간 이체한도가 상이하더라도 복수은행체제가 시행되면, 거래소 사용자가 목적이나 성향에 맞춰 은행을 취사 선택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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