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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케이프, 창업주 2세 '지분승계' 시동걸까 정재봉 회장 한섬 보유 지분 14% 인수, 매수인 지위 특수관계인에 양도 가능

이효범 기자공개 2022-11-01 08:07:47

이 기사는 2022년 10월 31일 10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우스케이프 창업주 2세의 지분승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대주주인 정재봉 회장이 2대주주인 한섬으로부터 사우스케이프 잔여지분 인수에 나선 가운데 매수자 지위를 장남에 양도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 회장의 장남이 2대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한섬의 공시에 따르면 정 회장은 한섬이 보유한 사우스케이프 지분 14.51%(340만5500주)를 올 연말 인수키로 했다. 한섬의 무수익자산 처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거래가 추진되고 있다.

한섬이 사우스케이프 지분을 갖게 된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우스케이프는 한섬피앤디를 흡수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한섬피앤디 2대주주였던 한섬이 가진 지분 34.37%는 합병 이후 사우스케이프 지분 14.51%로 바뀌었다. 이후 한섬은 사우스케이프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수년간 보유해오다 4년만에 처분에 나선 셈이다.

한섬은 정 회장이 창업한 패션기업이다. 현대홈쇼핑에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사우스케이프를 새로 설립해 숙원이었던 골프·리조트 사업에 뛰어들었다.


한섬으로부터 사우스케이프 지분을 인수하는 정 회장은 특수관계인인 제3자에게 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사우스케이프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정 회장의 특수관계인은 장남인 정형진 사장을 비롯한 부인인 문미숙 씨, 장녀인 정수진 사내이사 등이다.

또 강경수 사우스케이프 대표, 정순여 사우스케이프 감사 등이 정 회장과 친인척이자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정 회장의 가족이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아 한섬으로부터 사우스케이프 지분 14.51%를 사들일 수 있는 셈이다.

사우스케이프는 자사주로 이를 매입하는 거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거래가 지분 승계에 초점을 둔 거래일 경우 정 회장은 특수관계인인 장남 정 사장에게 매수자 지위를 양도할 가능성도 있다.

정 사장은 사우스케이프 지분 7.58%(177만9915주)를 보유한 3대주주다. 그는 한때 대표이사를 맡아오다 2020년 3월 사임했다. 다만 사내이사 직함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정 사장이 한섬 보유 사우스케이프 지분을 직접 인수할 경우 지분율 약 22%를 가진 2대주주 자리를 꿰찬다.

문제는 매수자금이다. 한섬이 사우스케이프 지분 14.51%를 처분하는 가격은 450억원이다. 1주당 가격은 약 1만3214원이다. 2021년말 별도기준으로 사우스케이프의 자기자본은 3752억원에 달하지만 최근 10년간 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었다. 또 연간 기준으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사장이 매수자금을 직접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섬과 사우스케이프 측은 정 회장이 매수자 지위를 양도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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