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리포트]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 원장 불신임 소송 제기"작년 9대 원장 취임, 이사회 결의 없었다"…거버넌스 투명화 요구
최은진 기자공개 2022-11-07 08:26:11
[편집자주]
의료기관은 공공성과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운영 규제가 따른다. 개인이 하는 병의원 외에는 공익법인이나 재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그 유형이 제각각이고 그나마도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아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형 의료기관들이 협업자 혹은 투자자로 나서고 있지만 그 면면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벨은 국내 '빅(Big) 5'를 포함한 대형병원 등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을 들여다 봤다.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4일 07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선임된 강북삼성병원장의 임명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운영주체인 삼성의료재단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병원장 임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계열 대형병원 가운데 원장 불신임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의 총동문회 구성원 일부가 삼성의료재단 및 육현표 이사장을 상대로 '병원장 임명의결 무효 및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총동문회는 강북삼성병원의 전·현직 의사들의 모임이다.
삼성의료재단은 강북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다.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법인과는 다르다.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은 경영주체는 다르지만 삼성그룹 내 의료사업의 양대축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대형병원 가운데 원장 불신임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병원은 교수회를 중심으로 원장과의 갈등 상황이 종종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학병원은 원장 선임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해 교직원 추천 및 평가 등 보톰-업(bottom-up) 방식을 추가했다. 다만 일부 대기업 계열 대형병원들은 기업 인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톱-다운(top-down) 방식의 인사발령 방식을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원고가 문제로 삼은 건 2021년 8월 2일 강북삼성병원의 9대 원장으로 취임한 신현철 원장의 선임 절차다. 삼성의료재단의 정관 제22조 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의료원장 임면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7월 29일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은 있지만 신 원장에 대한 원장 임명 안건이 논의되고 의결됐는 지는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의료원장과 병원장의 차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원장은 2008년 각각 독립 운영되는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로 삼성의료원을 출범하면서 만든 최상위 보직이었다. 그러나 고(故)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2011년 전면폐지됐다.
원고 측 관계자는 "삼성의료원이 존재하던 시절 의료원장을 정관에 반영한 것으로, 현재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장과는 다른 만큼 정관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관에 적시 된 '의료원장'을 '병원장'으로 치환해서 보더라도 이사회 의결 내역이 없다는 점 △의료원장과 병원장이 다른 의미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병원장 선임 권한 및 절차가 명확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선임된 원장을 신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더 나아가 원장 선임 절차는 물론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이 점점 더 대형화 되는 상황인 만큼 그에 맞는 선진화 된 경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3500여명의 병원 직원을 이끄는 원장 자리는 적법한 절차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투명화 된 경영 시스템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장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해부터 이뤄졌다. 그러나 삼성의료재단은 일부 개인의 문제제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육현표 삼성의료재단 이사장은 더벨과의 통화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장 임명을 했다"며 "문제될 것도 없고 소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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