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조광피혁 소송전 인사이드] 이연석 대표의 차명주식 전환, 득일까 실일까⑤금감원에 4.05% 자진신고, "실기주, 의결권 행사 안해"…박영옥, 2대주주로 밀려나

박상희 기자공개 2022-12-27 10:33:39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3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죽 제조업체 조광피혁과 2대주주인 ‘슈퍼 개미‘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이연석 조광피혁 대표(최대주주)는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그간 조광피혁의 1대 개인주주였던 박 대표가 2대주주로 밀려났다. 박 대표는 곧바로 조광피혁 주식 추가 매집으로 응수했다.

업계는 이 대표의 차명주식 전환 결정은 시간이 갈수록 지분율을 높여가며 조광피혁을 압박하고 있는 박 대표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차명주식 보유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전환한 것은 이사회 진입 등 경영권 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박 대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 대표는 차명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광피혁은 지난 8월 5년치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를 하면서 이연석 대표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조광피혁은 2017년 3분기 보고서부터 올해 반기보고서까지 기재 내용을 정정하는 공시를 냈다. 정정사항은 모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차명주식 4.05%를 실명전환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지분은 모두 이연석 대표에게 귀속됐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72만6680주(10.9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해왔지만 이번에 26만9479주를 새로 실명 주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실제 보유주식수는 99만6159주(14.98%)가 됐다.

조광피혁 오너일가는 이 회장의 모친인 지길순 회장 지분 9.62%, 형제인 이홍석씨 지분 5.69%를 포함해 총 26.24%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표의 차명주식 실명전환으로 우호지분은 26.24%에서 30.29%로 늘어나게 됐다. 자사주 46.56%를 제외한 잔여지분은 27.19%에서 23.14%로 줄었다.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보유 조광피혁 지분율 추이(출처:전자공시시스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4년 6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 대표의 차명주식은 국세청 등 금융당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게 아니다. 조광피혁에 따르면 이 대표가 금감원을 찾아 직접 자진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광피혁은 이 대표의 차명주식 전환 이후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표 역시 개인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소액주주 소송 리스크 등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차명주식 전환을 결심한 것은 박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차명주식 실명 전환으로 이 대표가 조광피혁 개인 1대주주로 올라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차명주식 전환 이전까지는 박 대표가 개인 1대주주였다. 개인 2대주주로 밀려나자 박 대표는 곧바로 조광피혁 주식을 매입했다. 공시에 따르면 박 대표는 9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1800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로써 박 대표의 지분율은 12.34%에서 12.37%로 소폭 상승했다.

박 대표는 이 대표의 차명주식 전환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이연석 대표가 실명 전환된 차명주식으로 본인의 경영권을 위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해 소액주주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당시에도 법원에 이러한 점을 호소했다.

이 대표 역시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을 할 경우 적대적인 일부 주주들이 이를 빌미로 공격할 것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 전환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보유한 차명주식은 1995년 선친 작고 이후 물려받은 주식으로 전해진다. 2000년을 전후로 한 조광피혁 임원 주가조작을 조사하던 금융당국에서도 이 대표가 보유한 차명주식 내역을 파악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 기업 오너들은 차명주식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이 대표는 조광피혁 대표이사가 된 2019년 3월 이후 실명 전환을 두고 오래기간 고민해 왔다는 후문이다. 만약 차명주식을 활용한 시세조종 및 의결권행사 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될 수도 있다.

조광피혁은 이 대표가 차명주식을 경영권 유지를 위한 의결권 행사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실명으로 전환된 주식은 실기주(失期株)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의결권 행사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기주란 주식 소유자가 제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는 물론 배당금이나 무상 주식이 지급되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