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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피혁 소송전 인사이드] '주총 벽 못 넘은' 박영옥, 법적 '압박 수위' 높일까②가처분 신청 인용시 '이사해임의 소' 제기할수도…일각 "출구 전략 일환 가능성" 해석도

박상희 기자공개 2022-12-22 08:09:05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0일 14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슈퍼 개미'로 알려진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조광피혁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 검사인 선임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적으로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대표는 가죽 제조업체 조광피혁 2대 주주다. 박 대표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연석 조광피혁 대표에 대한 법적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표는 19일 더벨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회계장부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광피혁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조광피혁이 ㈜조광에 소위 통행세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조광은 지난 2014년 12월 설립된 회사로 조광피혁의 원단 임가공 용역 및 공급 거래를 일부 맡고 있다. 조광의 실질적 경영인은 이 대표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조광피혁이 조광에 부당하게 임가공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2020년 11월 청주지법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박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그간 주장해 온 '일감 몰아주기'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절차는 이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거나 조광피혁과 조광 간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 대표의 해임을 청구하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박 대표가 회계 검사인 선임 소송,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신청 등에 이어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통해 조광피혁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법적 조치 배경엔 주주제안 등 주주총회를 통해 박 대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광피혁의 최대주주는 이 대표로, 9월말 기준 14.98%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0.27%에 달한다. 박 대표는 조광피혁 지분 12.37%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에 이은 2대 주주다. 박 대표가 소유한 투자회사 스마트인컴도 조광피혁 지분 2.14%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조광피혁이 보유한 대규모 자사주(46.7%)까지 고려하면 소액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박 대표는 수년째 조광피혁 정기 주총에서 회사측과 표 대결을 펼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쳤다. 올 3월 주총에서 박 대표가 '주주 제안'을 통해 추천했던 기타비상무이사와 감사위원은 모두 이사회 입성에 실패했다. 주총의 벽을 넘기가 힘들자 법적 소송을 통해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표가 조광피혁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정도 경영'이다. 박 대표는 수년 동안 끊임없이 조광피혁 측에 주주 친화 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배당금 상향과 자사주 소각이 대표적이다. 조광피혁은 46% 넘는 자기주식을 1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소각한 적이 없다.

박 대표는 “조광을 통한 이연석 대표의 개인 사익편취 행태는 정상적인 기업의 행동이 아니다”면서 “조광피혁이 직원과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는 회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표가 조광피혁을 압박하는 이유가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를 압박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행보로 보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조광피혁은 의결가능 주식의 50% 이상을 대주주가 보유해 경영권 개입이 불가능하고 주식 거래량이 워낙 적어 박 대표가 98만주에 이르는 주식을 팔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광피혁을 법적으로 압박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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