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Market Watch]유명무실 '45영업일 원칙' 상장심사 올해는 빨라질까예심 6개월 넘는 사례도 비일비재… 베테랑 심사인력 투입에 '속도' 기대감

최윤신 기자공개 2023-02-24 07:50:09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2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0년 이후 지연이 잇따랐던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올해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6개월째 예비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 여전히 심사지연이 비일비재하지만 심사 대기중인 기업들의 숫자는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IB 업계에선 지난해 공모주 시장의 침체로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 자체가 줄어들며 심사 지연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 올해 상장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돼 심사도 제 속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중인 기업 35곳 중 26곳 45영업일 넘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현재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예비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업은 35곳이다. 재상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기업은 제외한 숫자다. 이들 기업은 모두 코스닥 시장 입성을 도모하고 있다.

주목할 건 이 중 26곳이 거래소가 정한 심사 기한인 45영업일을 넘어선 상태란 점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장 제125조와 코스닥 상장규정 제2장 제6조에는 '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영업일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고 명시돼 있다.

2020년 이후 이런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동성 장세를 타고 상장 예비심사 청구 기업이 많아진데다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특례상장 기업등의 상장 도전이 늘어남에 따라 예비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45영업일을 넘어서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다만 현재 쌓인 심사대상 기업의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한 때는 60곳 이상의 심사 일정이 적체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으며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IB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예비심사를 청구할 당시부터 4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엔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장기간’ 예심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아직 존재한다.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기업들 중 심사를 요청한 지 가장 오래된 기업은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다. 지난해 8월 17일 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6개월이 다 되도록 심사결과를 받아들지 못했다. 글라세움·파로스아이바이오 역시 같은 달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대기 중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바이오기업이다. 실제 유난히 바이오 기업의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의 트랙레코드가 짧아 기업의 영속성 등을 심층적으로 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란 게 IB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기업의 기술력 등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일부 바이오 기업의 주관사는 임상시험 결과 등이 나오면 이를 포함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심사담당자 대규모 교체 이뤄져

물론 예심청구 이후 45영업일을 넘은 기업들 중엔 일반트랙으로 상장을 도모하는 회사들도 있다. 이들 기업의 심사가 늦어진 건 연말연초 한국거래소의 인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집행간부 인사를 시작으로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부서장과 팀장, 팀원등의 인사를 마쳤다. 거래소 인사는 통상 1월 중순 경 마무리되는데, 올해는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1월말쯤에야 모든 인사가 마무리됐다.

인사에서 심사인력이 대부분 교체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연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장심사를 맡는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와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 기술기업상장부의 부서장과 팀장이 모두 바뀌는 등 인사 폭이 컸다.

다만 예년에 비해 심사 공백이 크진 않았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6월경 한차례 미리 인사발령을 냈고, 심사 진행률이 높은 기업은 인사 발령으로 떠나는 담당자가 마무리를 하도록 해 지연이 심각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심사 담당자들의 면면에 대한 기대감을 내놓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심사 담당자로 선임된 인물 대부분 심사업무 경험이 풍부하다”며 “지난해 심사 지연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고려해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