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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캠코, 정관 변경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첫발'이사회서 '타기관 현황·보수' 등 논의…비상임이사 공석 발생시 노동이사 선임

김서영 기자공개 2023-03-10 08:21:17

이 기사는 2023년 03월 09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노동이사 선임 근거를 정관에 명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도 도입에 첫발을 뗀 모습이다. 다만 당장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가 없어 실제 노동이사 선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정관 일부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법 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증액하는 것과 노동이사의 선임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이사회 의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이사의 임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노동이사의 신분은 비상임이사로 하고, 3년 이상 재직자부터 자격을 부여했다. 정수는 1명이다. 2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선정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금융권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캠코를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노동이사제는 국무회의를 거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캠코 법규실장은 이사회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한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70% 이상이 정관에 노동이사제 반영을 완료했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7조의 11에 따라 노동이사 업무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노동이사 업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캠코가 이사회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정관에 명시했으나 실제 신임 노동이사 선임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는 편이다. 8명의 비상임이사 중 올해 상반기 내로 임기가 만료되는 인사는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는 이동열 이사 한 명이다. 2021년 7월 캠코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이 이사는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된다. 박정수·황운중 이사는 작년 11월에 선임돼 2024년 10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외에 가장 최근에 이사회에 합류한 구정한·박윤수·서필언·이계문·이상규 이사 등 5명은 작년 12월에 선임돼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캠코 관계자는 "비상임이사직에 공석이 생기는 시점에 소집되는 첫 비상임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노동이사 선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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