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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재무분석]노브랜드, 실익 챙긴 이마트와의 송사③2차전 협의로 마무리…합의금 받고 브랜드사용 시 수수료로도

이경주 기자공개 2023-04-19 07:07:43

[편집자주]

비상장사는 공개하는 재무정보가 제한적임에도 필요로 하는 곳은 있다. 고객사나 협력사,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거래를 위한 참고지표로 삼는다. 숨은 원석을 찾아 투자하려는 기관투자가에겐 필수적이다. THE CFO가 주요 비상장사의 재무현황을 조명한다.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4일 10:52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브랜드는 올 가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상장예비심사 등 제반작업에 착수했다.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텐데 우선 해소시켜야 할 궁금점은 이마트의 PB상품 브랜드 '노브랜드'와의 관계가 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혀 관계가 없다.

기업 노브랜드는 김기홍 회장이 1994년 설립한 의류 디자인 플랫폼 서비스 회사다. PB상품 노브랜드는 이마트가 2015년 론칭했다. 영문으로는 철자도 다르다. 기업 노브랜드는 'NOBLAND'이고, PB상품 노브랜드는 'No Brand'이다. 엄밀히 말하면 노블랜드지만 한글 상표명은 노브랜드로 등록했다.

하지만 한글표기가 같아 원조인 '기업' 노브랜드 입장에선 상표권과 인지도에 대해 위협을 받았다. 두 차례 소송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실익을 얻어냈다. 향후 추가 소송 가능성은 없다.

기업 노브랜드 로고(사진:홈페이지)

기업 노브랜드는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제작사다. 단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 아니라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과 생산, 출하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갭그룹 산하 브랜드인 갭(GAP)과 올드네이비(Old Navy), 바나나리퍼블릭(Banana Republic), 애슬레타(Athleta) 등이 노브랜드 손을 거친 제품들이다.

그런데 PB상품 노브랜드는 컨셉트가 '가성비'다. 생활용품을 비롯해 의류, 식품 등 전 품목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브랜드다. 그런데 한글 '노브랜드'로 스포츠 의류와 외투, 아노락(모자가 달린 상의), 유니폼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었다.

유명 브랜드를 제작하는 기업 노브랜드 입장에선 '오인'으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자신의 이름(한글)으로 ‘실속형’ 의류가 판매되고 있는 탓이다. 기업 노브랜드는 2016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이마트를 대상으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소송 1차전이다. 심판원은 노브랜드의 손을 들어줬고 이마트는 이후 일부 의류품목에 한글 '노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마트 PB상품 브랜드 영문로고

이후 한 차례 더 소송이 있었다. 이마트가 또 다른 패션PB인 데이즈와 노브랜드의 콜라보 행사에서 매장입구에 한글 표기로 '노브랜드' 간판을 건 것이 문제였다. 기업 노브랜드는 2019년 2월 또 다시 이마트를 대상으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더불어 1차전 상표등록 무효심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양말과 모자, 방한용 마스크, 방수용 피복 등도 무효를 요청했다.

2차전은 양사의 협의로 2020년 11월 노브랜드가 소를 취하하며 마무리됐다. 취재 결과 노브랜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았다. 더불어 의류품목에 대해 한글 표기로 '노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이마트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수수료 정산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 이후 지난 3년 동안 이마트가 한글로 노브랜드를 사용해 수수료를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문제로 더 이상 손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마트와) 합의를 해끼 때문에 추가 소송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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