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유상증자 '심사잣대' 날카로워졌다...늘어나는 '정정요구'자진정정 뿐 아니라 정정요구도 빈번…금감원 "투자자 보호 차원"
윤진현 기자공개 2023-06-29 07:09:53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7일 16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일정을 중단시키는 '정정요구'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진원생명과학은 두 번째 정정 요구를 받았다. 연이어 정정 요구를 받은 건 올해 3월 증자 과정을 마친 비츠로시스 이후 처음이다.이에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 잣대가 날카로워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심사 기준은 동일하지만 다양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맞춰 부연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원생명과학 두 번째 '정정 요구'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 진원생명과학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두번째 정정 요구를 받았다. 사유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이달 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정정 신고서다. 일반 법인의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후 15영업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신고한 일정과 조건으로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진원생명과학은 앞서 5월 16일 증권신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했으나 같은 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다. 이에 핵심연구인력 유출위험, 연구개발 진행정도 등을 부연해 정정 신고서를 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10영업일 후 다시금 정정 요구를 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사항을 다시금 발견한 탓이다. 이에 7월 7일로 예정된 구구주 청약 기간과 같은달 12일부터 이어지는 일반공모 기간 등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통 자진정정을 하도록 하거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진원생명과학은 정정 신고서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두번째 정정 요구를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투자자 보호 위해 부연 요구"
앞서 3월 증자를 마친 비츠로시스도 2차례 이상 정정 요구를 받은 사례다. 비츠로시스는 연구개발 비용 급감 이유, 말소된 사업 면허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럼에도 신고서를 고친 후 열흘 만에 두 번째 정정 요구 처분을 받았다.
최근 들어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피씨엘이다. 지난 5월 3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효력기한 마지막날인 이달 14일 조치가 이뤄졌다. 정정 요구 사유는 진원생명과학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중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IB업계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심사기준이 보다 더 세밀해졌다고 보고 있다. 재무, 영업 분야 뿐 아니라, 인력변동추이, 업계 현황 등도 명확히 밝힐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과거 코스닥 기업이거나 모집주선 형태로 증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지 않는 형태의 유상증자에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범위가 넓어졌다"며 "일반상장사, 그리고 일반공모 형태여도 꼼꼼하게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심사 기준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양한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심사 기준의 변화는 없다"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차선책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명확하게 투자 정보를 공개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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