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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재무분석]CJ㈜ 자금조달 목록에 '해외법인'은 없다우량 해외법인 대부분 손자회사, 직접 배당 수취 어려워...개정 법인세법 적용 대상도 아냐

양도웅 기자공개 2023-08-09 07:20:36

[편집자주]

2022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국내 본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현금 확보가 필요한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배당을 확대할 여력이 있는 해외 자회사는 어디인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CFO가 기업별 국내 본사 배당수익을 책임질 우량 해외 자회사를 찾아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3일 14:40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단 하나의 지주사 역할을 꼽으라면 '자원 재분배'다. 대표적인 자원은 역시 자금이다. 그런데 자원을 나눠주려면 먼저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주사는 별도 사업을 하거나, 국내외 종속·관계기업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가져오거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자금을 끌어온다.

이러한 방법 가운데 CJ㈜는 별도 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 지주사'이기 때문에 배당금 수취와 유증, 회사채 발행, 금융기관 대출 등을 주로 택한다.

지난 6월 CJ㈜는 종속법인인 CJ CGV가 진행하는 약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600억원의 현금과 4500억원의 현물을 출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눈총을 받았다. 최대주주로서 현금 출자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게 이유였다. 종속법인 실적 악화에 대해 지주사로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외 종속법인 등에 몰려 있는 현금 3.9조...지주사에는 119억뿐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 올해 1분기 말 연결기준 CJ㈜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3조9143억이다. 같은 시기 별도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19억원으로 연결기준의 0.3% 수준이다. 그룹 현금및현금성자산의 99.7%(3조9024억원)가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 CJ랴오청바이오텍 등 국내외 종속법인 등에 나뉘어져 있다는 뜻이다.

우량 국내외 종속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늘려 CJ㈜는 다른 종속법인 지원을 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외 종속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자금조달 비용은 사실상 소득세 정도밖에 없다. 더욱이 올해부터 법인세법 개정으로 해외 종속법인발 배당금에 대해서는 5%만 과세한다.


부족한 현금과 CJ CGV 등에 대한 출자 필요성, 해외 종속법인발 배당금에 대한 과세 축소 등이 맞물렸음에도 올해 1분기(실제 지급은 상당 부분 4월에 이뤄짐) CJ㈜는 국내외 종속법인발 배당금을 늘리지 않았다. 올해 1분기 종속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807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약 4억원 줄었다.

이는 CJ 올리브영으로부터 전년동기 대비 세 배 가까이 많은 배당금을 받았지만 CJ 제일제당과 CJ ENM으로부터는 줄어든 배당금을 받은 결과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CJ ENM으로부터는 배당금을 아예 받지 않았다. 지난해 1분기 CJ ENM은 CJ㈜에 184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우량 해외 종속법인, 모두 손자회사...직접 배당 확대 주문도 어려워

해외 종속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올해에도 없었다.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CJ㈜가 해외 종속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0'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CJ㈜는 국내외 종속법인 자금 관리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룹의 전체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뿐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안 세우는 건 종속법인에 맡긴 모양새다.

사실 CJ㈜가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외 종속법인은 일본에서 식품 가공 판매업을 하는 'CJ 재팬(CJ Japan Corp)'밖에 없다. 이마저도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가 664억원, 순이익이 1억2200만원으로 우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낮은 부채비율과 높은 순이익률을 자랑하는 해외 종속법인인 CJ ENM USA, CJ아메리카, CJ랴오청바이오텍, CJ선양바이오텍 등은 국내 종속법인의 해외 종속법인이다. CJ㈜ 입장에서는 해외 자회사가 아닌 해외 손자회사다.

개정 법인세법의 적용 대상은 지분율 5% 이상인 해외 종속법인으로 PT제일제당인도네시아 등 우량 해외 종속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로부터 배당금을 확대해 받으려면 이들의 모회사(CJ㈜에는 국내 종속법인)가 결정해야 한다. 종속법인에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CJ㈜가 자유롭게 배당금 확대를 주문하기는 어렵다. CJ㈜ 자금조달 선택지에 해외법인 배당금이 없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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