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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장 공백에 부회장·전무 대행 체제 불가피 김기창 전무 기획·인사·전략 등 핵심사업 등 중앙회 관리…김인 부회장과 협업 필요

김형석 기자공개 2023-08-08 08:02:59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7일 13: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검찰의 박차훈 중앙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상경영 체제 돌입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박 회장의 구속을 승인하면 중앙회는 김기창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2018년부터 중앙회장을 명예직(비상근)으로 전환하는 등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만큼 중앙회장의 업무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사업대표 평가와 추천, 전국 지역금고 협의 등 중앙회장의 핵심업무를 맡는데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장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경영 공백은 불가피하다. 명예직으로 전환됐지만 중앙회 임원 인사권과 대의원회 개최 등의 권한을 여전히 중앙회장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 제37조(중앙회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중앙회장과 부회장(김인), 신용공제대표이사(류혁), 지도이사(황국현), 전무이사(김기창) 등이 포함된다.

중앙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부회장인 김인 부회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맡는다. 다만 김 부회장의 경우 지역 금고 이사장 출신으로 중앙회 업무 경험이 전무하다. 중앙회의 실질적인 업무 총괄은 김기창 전무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류혁 신용공제대표이사,김기창 전무이사,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황국현 지도이사.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김 전무는 중앙회 내에 2인자 역할을 해왔다. 1958년생은 김 전무는 1985년 새마을금고연합회(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입사한 이후 기획관리실 홍보팀장과 검사부장, 경기지역본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박 회장이 첫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전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전무이사는 전략조정부문 등 중앙회 내에서도 기획과 인사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전략조정부문에는 전략기획본부와 법무본부, 대외협력실, 디지털혁신실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전무는 총무인사본부와 브랜드홍보본부, 리스크관리본부, IT부문, MG인재개발원 등을 총괄하고 있다.

김 전무가 회장 대행을 맡을 경우 신규 금고 인가와 인사추천위원회와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등 각 위원회 위원장 선임권을 보유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단기적인 회장 공백에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전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중앙회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상임이사(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에게 분산했다.

다만 회장 공백이 장기화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회장이 3명의 대표이사 평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회장은 이들 3명의 상임이사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상임이사들의 성과급 지급 외에도 징계와 해임에 근거로 활용된다. 새로운 상임이사 추천권한도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김 전무가 회장 대행을 맡을 경우 본인이 전무직을 직접 평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앙회 내부 경영을 김 전무가 맡는 반면 대의원회는 김인 부회장이 주관하게 된다.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 출신인 김 부회장은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회장과 중앙회 이사 등 새마을금고에서 주요직을 거친 인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운영하는 대의원제도는 350명의 지역 금고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이들 구성원은 중앙회장 선출을 포함해 1년에 1~2차례 회의를 열고 중앙회의 예·결산 등을 의결한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김기창 전무의 경우 30년가량 중앙회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 데다 전문이사 체제가 운영되면서 단기간 회장 업무대행을 맡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국 지역금고 이사장과의 접점을 상대적으로 부족해 두 명의 부회장과의 업무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법원에서 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 체제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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