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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1심 결심, 이재용 회장 최종진술 '이목 집중' 기소 후 3년2개월만 1심 결심공판, 징역 5년 구형…최종선고 내년으로 넘어갈 듯

이상원 기자공개 2023-11-17 14:03:11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7일 14: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06번째이자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2020년 9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검찰에 기소된지 3년 2개월만이다. 추운 날씨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도 어김없이 출석한 가운데 묵묵하게 법원에 들어섰다.

이날 검찰측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최종결정권자라는 이유를 들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이 회장도 오후에 최후진술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 출석률 91% 달해…1심 결심공판, 밤 늦게까지 진행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추운 날씨속에서 이 회장은 오전 9시 39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와 달리 마스크는 벗은채 차에서 내렸다.

결심공판인 만큼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이를 감안해 경호진도 서류가방 형태의 방탄판을 준비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소감과 최후진술, 그리고 앞으로의 경영 방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는 말을 아끼며 법원에 들어섰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도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해당 사건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3년 2개월만에 결심공판이 열린 셈이다. 그리고 2021년 4월 26일 첫 공판부터 지금까지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그룹 경영관련 현안해결 등 불가피한 일정을 제외하고는 매번 참석해왔다. 매달 평균 1~2회, 많게는 3회에 달했다. 이날까지 총 96번을 출석하며 출석률은 91%에 달한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어 변호인측 최후변론,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 등 순으로 이어진다. 피고인은 이 회장을 포함한 14명이다.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들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날 공판은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1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중형 구형한 검찰, 이 회장 사법리스크 벗어날 수 있을까

결심공판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피고와 원고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소송의 심리를 끝내는 결심에 관한 재판을 의미한다. 검사측은 재판부에 구형을 하고 피고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마지막 의견을 전달한다. 따라서 재판부가 선고공판 일정을 정하면 해당 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검찰측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있는 점과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최 전 부회장, 장 전 차장 등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피고인들은 총수 사익을 위해 주주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권력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 지배구조개편과 회계 기준점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 진행되는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에 이어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이 직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동안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발언을 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를 통해 직접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삼성그룹이 휘말리면서 6년전부터 이 회장은 복수의 재판을 출석해왔다. 이중 2017년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재판은 3심까지 완료됐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적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했다. 삼성물관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소송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날 공판후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초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회장 측은 2심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소송이 3심까지 가는 경우 3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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