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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 2024 1차 정시출자]'말 많던' LOC 페널티 규정, 느슨해졌다펀드 초과 모집 못 해도 결성 시한만 지키면 OK, '남발' 우려도

구혜린 기자공개 2024-02-07 11:14:03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6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모태펀드 중기부 계정의 출자확약서(LOC) 관련 페널티 기준이 느슨해졌다. LOC 내용과 실제 출자자(LP)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 기존엔 자펀드를 '초과 결성'해야만 페널티가 없단 조건이 붙었다. 올해는 3개월 내 결성만 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중기부 소관 출자사업의 경우 출자액, 자펀드 개수가 가장 많기에 벤처캐피탈(VC) 업계 주목도가 가장 높다. 올해는 1차에서 대부분(예산 9100억원)의 자금을 소진토록 방향을 정했다.

중기부는 페널티 관련 요건을 대폭 손질했다. 자펀드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된 곳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지 각종 페널티 적용을 받는다. 최장 출자 시한을 넘겨 자진 철회할 경우 6개월 출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LOC 또는 출자의향서(LOI)를 제출해 심사시 가점을 받았다가도 LOC 대비 금액이 줄었거나, 실제 LP가 바뀐 경우에도 동일한 페널티가 적용된다.

특히 LOC 페널티는 이전부터 VC 업계에서 '빡빡하다'는 지적이 나온 부분이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도전하는 VC는 사전에 다양한 민간 LP로부터 LOC 또는 LOI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기업 LP의 경우 모험자본 출자 의무 등이 없다보니 내부 예산 조정에 따라 LOC를 철회하기 십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예산이 축소되면서 다수의 VC가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부는 이를 수용해 예외 적용 조항에 여유를 뒀다. 기존엔 '최초 결성시한 내 결성을 완료하고 결성 시점에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보다 10% 이상 증가된 규모로 결성하는 경우'에만 페널티가 면제됐다. 올해는 '최초 결성시한(GP 선정 후 3개월) 내 결성을 완료한 경우'만 충족하면 LOC 및 LOI에 변동이 있어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는다.

LOC 페널티 규정을 이같이 수정한 것은 한국모태펀드 출자기관 중 중기부가 유일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합리적인 선 안에서 조정하려고 노력했다"며 "기한 내 결성만 해내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올해 중기부 계정은 모펀드당 몇개의 자펀드를 꾸릴지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모펀드 최대출자비율이 60%로 기재돼 있더라도 이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춰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엔 1차 심사에서 가점을 받는다. 즉 자펀드 결성예상액을 높게 제안하며 LOC를 최대한 많이 제출한 곳이 GP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VC 업계 관계자는 "LOC 페널티가 없으면 GP로 선정되기 위해 LOC를 남발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진성 LOC를 판별하려는 한국벤처투자의 노력이 무색해질 수 있음에도 펀드 결성 속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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