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수협 10곳 중 7곳은 유동성 불안 66% 수협, 유동성 비율 100% 미만…"연말 규제 시행 맞춰 적정수준 관리"
이재용 기자공개 2024-03-11 13:05:42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7일 15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전국 단위 조합 중 절반 이상은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지급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0여 개 수협 중 60곳은 유동성 비율이 100%를 밑돌았다. 일부 조합은 50% 미만이다. 예·적금 등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의 인출 수요가 몰릴 경우 50%가량만 돌려줄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수협 단위 조합의 유동성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규모별 규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일별 모니터링 및 월별 목표 비율 설정을 통해 단위 조합의 유동성 확보를 지도할 방침이다. 끝내 수립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조합은 현장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29개 수협만 유동성 비율 100% 웃돌아…40%대인 곳도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수협 단위 조합 90곳 가운데 유동성 비율이 100%를 넘기는 곳은 29곳(32%)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0곳의 유동성 비율은 100% 미만이다.
구체적으로 자산총계가 2조원이 넘는 인천수협과 경기남부수협의 유동성 비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각각 62.99%, 59.83% 수준에 불과했다. 1조원 대의 근해안강망수협과 부안수협, 경인북부수협 등도 100%를 밑돌았다. 굴수하식수협의 경우 유동성 비율이 40.17%로 가장 낮았다.
유동성 비율은 유동자산을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단기채무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경쟁 업권인 저축은행의 경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같은 기간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300%에 육박했다. 800%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수협의 유동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은 규제 차이다.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아직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금융권의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됐으나 법령 부칙에서 3년 유예기간을 둬 올해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협, 중앙회 차원 관리 시작…규제 시행 연말까지 적정수준 달성 방침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수협 단위 조합들은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 90%로 부담을 낮췄다.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의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단위 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수협중앙회는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에 맞춰 적정 수준 달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수협 상호금융 경영전략협의회에서는 유동성 관리 등을 올해 주요 추진 전략으로 삼고 구체적인 회원조합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과 단위 조합의 상호금융 신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중앙회는 유동성 비율을 85%, 90% 등 월별 및 단계별 목표로 세분화해 유예기간 안에 적정 수준을 달성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단위 수협은 유예기간인 연말까지 90%의 유동성 비율만 유지하면 되지만 자체적으로 100% 이상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월별로 목표 비율을 제시하고 미달되면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 지도도 계획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별로 전체 조합에 대해 신 유동성 비율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 게시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유동성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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