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본자본 점검]자본규제 '패러다임 시프트'[총론]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보완자본 의존도 낮추고 자본의 질 개선
이재용 기자공개 2025-04-09 12:32:48
[편집자주]
보험업권이 자본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있다. 지급여력(K-ICS)비율 감독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보험사가 양과 질의 균형을 갖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규제를 시행하면 보험사 자본의 질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본격적인 규제 도입에 앞서 현재 보험사의 지급여력과 자본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4일 07시56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 자본규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를 예고했다. 권고기준(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으로 알려진 킥스비율 150%에서 15%포인트 내외 인하가 점쳐지고 있다.킥스비율 권고치를 하향 조정하지만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방안의 명칭도 '자본규제 고도화'다. 핵심은 질 개선이다. 자본의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간 일부 보험사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무리하게 발행하는 등 양 확보에 지나치게 치중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킥스비율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기본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본자본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보험사 자본의 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적정 기본자본비율 50~80% 제시 예상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 킥스의 기본자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준을 합리화하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사가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무리하게 발행해 킥스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킥스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면서 이자부담이 발생했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질 측면에서 되레 악화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적정 규제비율로 여겨지는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 현행 150%에서 15%포인트 내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자본비율을 적기시정조치 요건 등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킥스비율 안정선을 150%로 설정했듯이 적정 기준치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 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구분해 산출하나 규제치가 제시되진 않는다. 반면 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은 직접규제비율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보험사 건전성 기준 솔벤시(Solvency)Ⅱ는 보험사가 지급요구자본(SCR)과 최소요구자본(MCR)을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할 것을 규정한다. 특히 SCR 기준으로 50% 이상, MCR 기준으로는 80% 이상의 기본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라이캣)에서 기본자본비율 50%로 규제하고 있으며 70% 수준을 권고한다. 국내 보험제도는 솔벤시2와 라이캣을 참고해 설계됐다. 도입될 기본자본비율 규제수준 역시 두 제도에 따라 50~80%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드러나는 자본의 질…관리 부담 커진다
기본자본비율은 가용자본 중 보완자본을 제거하고 손실흡수성이 뛰어난 기본자본만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사 자본의 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기본자본이 가용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일부 대형 보험사를 제외하면 킥스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의 차이는 분명하다. 실제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킥스비율은 163.7%였지만 기본자본비율은 73.8% 수준이었다. 동양생명도 킥스비율(155.5%)과 기본자본비율(79.8%)의 차이는 75.7%포인트에 달했다.
업계 리딩 보험사인 삼성화재 역시 킥스비율은 264.5%이나 보완자본을 걷어낸 기본자본비율은 156%로 108.5%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현대해상은 157%에서 99.5%포인트 감소해 57.5%까지 떨어진다. 향후 기본자본비율 예상 규제 구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기본자본지급여력이 아예 없거나 바닥에 근접한 일부 보험사도 있다. 롯데손보의 킥스비율은 154.6%로 적정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자본비율은 -1.56%다. iM라이프와 MG손보의 기본자본비율도 각 12.5%, -7.4%로 기본자본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TAC) 효과 의존도가 높은 회사의 경우 규제 도입 부담이 크다. TAC 적용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시간 경과에 따라 TAC 효과가 점진적으로 소멸하므로 중장기에 걸쳐 기본자본 관리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기본자본을 단기간 내 늘리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유상증자는 지주계열과 대형 모회사를 두고 있는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면 실현 가능성이 작다. 스텝업 조건이 없는 일반 신종자본증권이나 조건부자본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이 하나의 대안이나 수요 불확실성과 이자부담 등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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