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손실 대란]투자자 차등 배상안, 객관성 확보 '관건'세분화 가이드라인 속 모호함 지적, 로펌 역할 주목
이명관 기자공개 2024-03-14 08:23:03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2일 14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감원의 홍콩 ELS 손실 관련 배상안이 나왔다. 자율배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수용 여부는 금융회사들이 결정하게 된다. 물론 대체적으로 이 배상안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기조에 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회사들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되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상을 진행할 지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여기서 관건은 '객관성' 확보가 될 전망이다. 당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세분화 돼 있기는 하다. 다만 상품 가입자에게 이를 납득시킬 만한 근거 마련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선 20~60% 정도의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에 부합하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배상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일(11일) 홍콩 ELS 손실 방안을 발표했다. 손실방안은 차등적 배상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서 기본 배상비율은 20~40% 정도다. 적합성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의 항목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진다.
기본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추가적인 배상비율 조정이 이뤄진다. 배상비율 조정은 가산항목과 차감항목 체크리스트를 따른다. 이 결과에 따라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비율이 최종 확정된다.
당국은 가이드를 따르는 것은 공식적으론 자율적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조사가 끝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자율적 배상안을 선보이며 손실 가입자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물론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큰 틀에서 자율배상안을 따른다는 기조다. 실제 금융회사들은 이미 관련 방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지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LS 손실 배상안 관련 가이드를 따르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며 "배상안이 나온 이후 관련 금융회사 대부분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진행할 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단 배상비율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ELS 투자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가입자 중 손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손실을 입은 가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할 지 손실에 따른 불만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기본적으로 ELS 상품은 고위험 상품이다.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복잡한 구조이긴 하지만, 설계 자체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다 보니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 중에선 스스로 홍콩 ELS를 개인의 투자 실패로 규정하고 민원을 딱히 제기하지 않은 이들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 금융회사 입장에선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게 배상을 하면 된다. 다만 여기서 민원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엔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형평성 측면에서 차후에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결국 선택사항이겠지만, 이 지점에서도 충분한 근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상 비율을 맞췄는데, 이를 가입자가 수용할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배상비율을 수용하면 문제될 게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 추가로 더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이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객관화 된 근거를 제시해야 방어할 수 있다. 숫자는 명확하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근거에 대한 모호함을 입증할 자료가 수반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실상 최소한의 방어기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제3의 기관인 로펌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대형 증권사와 시중은행은 ELS 관련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배상안이 나온 시점에서 관련 업무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례로 ELS 판매고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김앤장, 화우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컨설팅을 받아오고 있는 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한 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해석의 여지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보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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