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4월 01일 07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드디어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손에 넣는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앤코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신청을 허가하면서다.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홍 회장이 모든 안건에 찬성토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던 가처분 신청이다.
홍 회장이 비토(Veto, 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준 것은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 다만 정기주총 결과 홍 회장은 한앤코 임직원 등의 남양유업 임원 선임 안건 등에 찬성표를 던지며 일단락 됐다.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지만 한앤코와 홍 회장이 진짜 중요한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돈이 오가는 쩐의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향후 펼쳐질 법정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내에서 주식매매계약(SPA)을 모두 체결해놓고 갑자기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한앤코에게는 2라운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는 그동안 한앤코와 오랜 인연을 쌓아온 해외 기관투자자(LP)들과의 신뢰와 직결된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인수 자금 중 일부를 3호 블라인드 펀드를 활용해 조성했다. 모두 해외 LP로 구성한 펀드다.
약 33개월의 기간 동안 인수를 마무리 짓지 못한 탓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한앤코가 홍 회장에게 지급한 지분 양수대금 31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은 법원의 보전 처분에 묶여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때를 대비해 가압류했다. 한앤코는 향후 법정 공방 분위기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혹여나 홍 회장이 이후에도 몽니를 부린다면 한앤코의 압박 강도만 강해질 따름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지난한 소송전이 끝나야 한다. 한앤코가 해외 LP들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국내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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