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나 하이브, 의결권 행사 '제동'…민희진 해임 강행 시 '200억' 배상
이지혜 기자공개 2024-05-31 10:03:10
이 기사는 2024년 05월 30일 1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가 자리를 지켜냈다. 법원은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더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200억원을 민 대표에게 배상하도록 강제했다.◇경영권 탈취, 방법은 모색했어도 실행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오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하이브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민 대표를 사내이사에서 해임,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배경 중 하나로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실행하지 않은 점이 꼽힌다. 다시 말해 민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력에서 어도어를 벗어나게 만들고자 방법을 찾았지만 구체적 실천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4/05/30/20240530173158076_n.png)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들어서 지배력을 약화하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런 행위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일 뿐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신은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배임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자적으로 지배하고자 방법을 찾은 것은 하이브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일 뿐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셈이다.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제동’, 주주간계약상 임기 보장해야
재판부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혐의를 배임으로, 이로 인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 사유로 보지 않으면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결권 행사금지는 민 대표의 해임 등에 국한되어 있다. 민 대표에게 주주간계약상 해임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이브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이브는 당초 민 대표와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면 민 대표는 2026년 11월까지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민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사내이사 해임, 사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게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핵심적 이유”라며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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