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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나 하이브, 의결권 행사 '제동'…민희진 해임 강행 시 '200억' 배상

이지혜 기자공개 2024-05-31 10:03:10

이 기사는 2024년 05월 30일 1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가 자리를 지켜냈다. 법원은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더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200억원을 민 대표에게 배상하도록 강제했다.

◇경영권 탈취, 방법은 모색했어도 실행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오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하이브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민 대표를 사내이사에서 해임,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배경 중 하나로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실행하지 않은 점이 꼽힌다. 다시 말해 민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력에서 어도어를 벗어나게 만들고자 방법을 찾았지만 구체적 실천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들어서 지배력을 약화하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런 행위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일 뿐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신은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배임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자적으로 지배하고자 방법을 찾은 것은 하이브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일 뿐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셈이다.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제동’, 주주간계약상 임기 보장해야

재판부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혐의를 배임으로, 이로 인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 사유로 보지 않으면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결권 행사금지는 민 대표의 해임 등에 국한되어 있다. 민 대표에게 주주간계약상 해임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이브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이브는 당초 민 대표와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면 민 대표는 2026년 11월까지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민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사내이사 해임, 사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게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핵심적 이유”라며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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