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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모니터/KDB산업은행]신설 내부통제위원장에 이용희…개정 지배구조법 대응 신호탄내부통제체계 고도화 작업 본격화…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 차원

이재용 기자공개 2024-07-10 13:06:19

이 기사는 2024년 07월 09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첫 위원장은 금융권 감사 분야 전문가인 이용희 사외이사가 맡았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복규 산은 전무이사와 김희락 사외이사가 배치됐다.

내부통제위 가동은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발맞춘 단계별 조처다. 앞서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감독·감시해야 하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내부통제위 신설…김복규·김희락·이용희 배치

산은은 최근 이사회에서 내부통제위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개정안과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의결했다. 이사회 규정과 지배구조내부규범상 내부통제위 관련 조항은 향후 개최될 주주총회일부터 시행된다.

신설 내부통제위는 김복규 전무와 김희락, 이용희 사외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됐다. 첫 위원장은 이 이사가 맡았다. 이 이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위원, ㈜SK 감사위원장, 우리금융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금융권 감사 분야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이다.

위원인 김 이사 역시 한국증권금융 상근감사위원, 유암코 상임감사를 역임하는 등 금융기관 감사에 관해 경험이 풍부하다. 이들이 속한 내부통제위는 내부통제 방침·전략 수립, 조직문화 정착 방안 마련, 지배구조내부규범·내부통제기준 제정과 변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런 산은의 내부통제위 설치는 정부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개정안은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것을 넘어 실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내부통제위 설치도 여기에 포함된다.

◇내부통제체계 고도화,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 사업 일환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골자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골자다. 은행들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시작된다.

산은의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 설치는 본격적인 책무구조도 도입의 사전 단계다. 실제 산은의 이번 내부통제위 설치는 앞선 4월 용역을 통해 착수한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해당 자문 용역을 선정하기 위해 배포한 제안요청서(REP)에 따르면 사업은 크게 책무구조도 작성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기준 정립과 내부통제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감독당국 대응 관련 지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세부적인 과제로는 △책무구조도 작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이행 기준 설정 △적극적 자격요건 수립 △내부통제위 구성 등 이사회 역할 강화 △내부통제 조직(1·2·3선) 간 역할 변화 반영 등 내부통제 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이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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