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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이용자보호법 D-1, DAXA 필두 시장 인식개선 작업 박차'빅3'부터 선제조치 나서, 보험가입·이자지급 사안 공개는 언제쯤

노윤주 기자공개 2024-07-19 07:51:50

이 기사는 2024년 07월 18일 0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보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보법은 자금세탁에 초점을 맞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제감독한다. 진흥 내용을 포함한 2차법안 마련 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이보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원화거래소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DAXA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개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협의단체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규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고 표준 광고규정도 마련했다. 제도권 진입과 함께 시장 자율규제도 강화해 투기가 만연한 시장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DAXA, 규정 전문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 행보

DAXA는 최근 이보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9일부터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세조종 행위가 발견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거래소들과 DAXA는 법규 준수에 문제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내부 규정과 시스템을 다듬고 있다.

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DAXA는 일부 자율규제 규정을 신설했고 전문을 대외 공개했다. 그동안은 주요내용 일부만 외부에 노출했고 전문은 회원사 간에만 공유했다.

이번에 신설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를 기준으로 제작했다. DAXA 기존 자율규제 내용인 경보제를 포함해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 시장감시 업무절차를 상세 설명했다. 전문 공개는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코인마켓거래소도 참고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별도 조직을 마련하고 상시감시위원장 또는 준법감시인을 조직 최고 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는 게 규정의 주 골자다. 조직 구성원 요건도 마련했다. 내부 상장 비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2년 내 감봉 이상 징계를 받았거나 코인 발행 프로젝트 친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은 제외해야 한다.


표준 광고규정도 마련했다. 이보법에는 광고규정이 담겨 있지 않다. 법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해 이용자보호 의지를 피력하겠다는 원화거래소들의 전략적 선택이다.

주요 목적은 광고 마케팅을 투기 조장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광고에 코인 거래 전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 백서 등 설명자료를 참고하도록 권유하게 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벤트 광고 시 대상, 자격요건, 기간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권유했다.

DAXA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홈페지이 개편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원사 거래지원 종목을 한 달 주기로 업데이트해 제공하는 등 정보 접근 허들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채비 마친 대형 거래소, 디테일 결정 남았다

거래소들도 내부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거래소들부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업비트(두나무)는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 적용했다.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특정 주문 체결 상황과 평균을 비교하는 게 특징이다.

빗썸도 이달 15일 시장감시위원회를 발족했다. 내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했으며 이상거래 관련 내부 정책 수립, 심리 결과 심의, 불공정거래행위 기관협조 등 역할을 수행한다. 빗썸은 최근 AML 업무를 주도하는 시장감시실에 금융감독원 출신 인력을 영입하기도 했다.

코인원은 지난 5월부터 진행하던 자금세탁방지(AML) 고도화 프로젝트를 최근 완료했다. 금융권에 맞춰 도입했던 AML 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 맞춤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별도 사옥에서 업무를 보던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인력도 본사에 합류시키면서 보고 체계도 강화했다.

아직 남은 숙제도 있다. 준비금 마련과 보험가입이다. 이보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 가상자산 위탁 보유량 중 '핫월렛' 보유 수량의 5%를 준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원화거래소 최소금액은 30억원이다. 업비트, 빗썸은 예치금이 많아 준비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한다.

준비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보장대상 금액의 8~9%로 알려졌다. 업비트의 경우 연 최대 400억원의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원화거래소들은 일부 준비금, 일부 보험가입으로 나눠 진행하는 방향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원화거래소는 준비금 규모도 크고 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며 "법 시행 하루 전인 18일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 지급도 은행과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부분이다. 19일 이후로 제휴은행이 고객 예치금을 운용한 후 각 거래소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국채 등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어 이율은 0.1~0.2% 수준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시기다. 은행과 빠르게 논의를 끝내 이자 지급을 먼저 개시하는 거래소로 고객이 몰릴 수 있다. 업계서는 기존에도 케이뱅크를 통해 이자를 받고 있던 업비트 가장 먼저 이율을 외부 공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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