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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더벨 블록체인 포럼]"법인의 코인 투자, 건전한 시장 성장 위해 허용해야"조진석 KODA 대표 "기관 진입으로 균등한 업계 발전·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기대"

노윤주 기자공개 2024-07-25 07:55:52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3일 15: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허용을 사실상 막고 있다. 법인은 거래소를 통한 원화-코인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통해 시장 규모가 커진다면 커스터디(수탁), 지갑사업자, 브로커리지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 역할이 부각될 것이란 관측도 함께 제기됐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사진)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살아나는 가상자산, 블록체인의 진화'라는 주제로 열린 '더벨 블록체인 포럼 2024'에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KODA는 KB국민은행, 해시드, 해치랩스가 조인트(JV)로 설립한 가상자산 수탁사다.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최종 투자자인 기관과 개인 뿐 아니라 금융사, 증권사, 브로커리지, 거래소 등 다양한 생태계 참여자가 제도화된 가상자산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 '커스터디(수탁)' 기업이다. 현금과 달리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특성이 있어 비밀번호와 같은 '프라이빗 키'를 분실할 경우 되찾을 수 없다. 거액을 보괸해야 하는 법인에게는 커스터디와 같은 안전한 보관 방법이 필요하다. 해외서는 이미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이 커스터디업을 시작했다.

이와 달리 국내서는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가 막혀 있다. 조 대표는 당국은 투기를 우려하고 있지만 단순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매우 소수라고 설명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법인의 가상자산-원화거래 루트가 공식적으로 막혔기 때문이다.

가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있다. 보유 목적도 저마다 다양하다. ICO를 진행한 발행재단, 노드운영사, NGO, 학교법인 등 예상보다 많은 유형의 기업 또는 단체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 대표는 "ICO 물량을 맡기는 재단 고객이 비중이 가장 많다"며 "1조원 이상 수탁 중인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NGO와 학교법인도 코인으로 기부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커스터디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한 주요국 중 법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건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감독 당국에서는 투자 목적의 법인만 보고 가상자산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며 "다양한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여러 법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법인의 진입이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인은 가상자산 가치판단 근거, 정보 등이 풍부하지만 개인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조작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문제다. 리딩방 투자사기 등이 대표적인 문제다. 이에 가상자산 시장도 자본시장처럼 기관의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면 불균형을 해소한다면 시장 혼탁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세조종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인 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내 시장은 개인거래가 활성화돼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알트코인의 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해외서 국내를 시세 조작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거래소에서 가격을 형성할 수 없고 장외거래(OTC)를 찾아야한다"며 "현재의 OTC는 그레이존으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KODA는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수탁부터 장외거래 처분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해외서 잇달아 허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우리도 곧 따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런던, 홍콩 세계 3대 자본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필두로 이더리움까지 그 허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은 시간문제"라며 "불허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은 전통금융의 대체제이자 보완제"라며 "제도가 완성되면 거래소뿐 아니라 커스터디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도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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