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 뗀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수탁사, '코인 분리보관' 규정 수혜자 되나③보관 방법 하나의 법에서 규제…수탁사, 고객 확대 가능성에 '기대'
노윤주 기자공개 2023-07-10 10:21:02
[편집자주]
가상자산 1차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법의 주요 골자다. 정식 시행은 약 1년 뒤로 예정돼 있다.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마련은 무법지대와 다름없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 내용을 살펴보며 향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6일 07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관 규제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통일된다. 법 통과 전까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여러 법과 제도를 통해 따로 관리했었다.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원화 뿐 아니라 가상자산에 있어서도 고객 예치금과 법인 고유 자산을 분리보관하게 명시했다. 특히 원화의 경우 은행 또는 지정 수탁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수탁사들은 통일된 법아래서 규제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탁을 맡길 거래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에서 수탁 명시 자체가 고무적…향후 관련 내용 구체화 전망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2장 7조에서는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을 대신 보관하는 과정에서 △고객 주소와 성명 △위탁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을 기록한 명부를 작성하게 했다.
또 자사 소유의 가상자산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분리보관하게 명시했다. 또 시행령에서 정할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고객의 가상자산을 위탁보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가상자산 수탁사들은 법에 분리보관과 수탁에 대한 내용이 담기면서 수탁을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획득한 가상자산 수탁사는 총 세 곳이다. △한국디지털자산수탁(케이닥·KDAC) △한국디지털에셋(코다·KODA) △카르도 등이다. 각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의 투자를 받아 만들어졌다.

한 수탁사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으로 관련 내용이 통일되긴 했지만 사업자와 고객 자산 분리, 핫·콜드월렛 분리 등은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던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안에는 제3자에게 수탁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 또는 2차 법안이 마련될 때는 수탁이 필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에서 강제하지 않지만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예치금도 제3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용자보호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탁사, 고객 유치 위해서는 거래소보다 보안 인프라 뛰어나야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수탁사에 고객 자산을 맡길 수 있는 신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수탁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가상자산 발행사,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기업 등이다. 거래소들은 수탁 대신 자체 보관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현재는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만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일정 물량을 수탁사에 맡기고 있다. 수탁사가 고객수를 확대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형 거래소의 합류가 필수다. 한 관계자는 "수탁 업체들이 거래소보다 뛰어난 보안 인프라,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만 거래소를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탁사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전용 보험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이 가진 변동성 때문에 손해배상 보험이 나오기 힘들었다"며 "이용자보호법에 사업자가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됐기에 보험 출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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