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벤처스·아시아창투, '보고의무 위반' 중기부 경고 앞서 자본잠식·전문인력 미비로 잇단 옐로카드…중기부, 최대한 소명기회 부여
이영아 기자공개 2024-08-21 16:49:33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9일 09: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벤처캐피탈(VC) 엔벤처스와 아시아창업투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엔벤처스와 아시아창업투자는 자본잠식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로 잇단 시정명령을 받아왔다.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누적될 경우 최악의 경우 VC 라이선스를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중기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소명 기간을 최대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19일 VC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 엔벤처스와 아시아창업투자에 '보고의무 위반' 사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위반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 및 검사하거나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엔벤처스와 아시아창업투자는 중기부 경고가 내려진 날 바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면 경고와 시정명령은 같은 수위 재제"라며 "법령위반을 해소하는 조치를 이행한다면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두 하우스 모두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전적이 있다는 것이다. 엔벤처스는 올해만 다섯 차례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자본잠식 관련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전문인력 조건 미비 등이 주된 사유였다. 아시아창업투자는 올해 세 차례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자본잠식 관련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전문인력 조건 미비가 주된 사유였다.
자본과 전문인력은 VC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하우스가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끌어내리지 못할 경우 2차 시정명령을 받는다. 이후에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한다.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받는다. 유한책임출자자(LP)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페널티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벤처투자회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한다.
문제는 펀딩과 투자, 회수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VC의 주력 수익원은 펀드 운용 대가로 받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다. 펀딩과 투자,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출을 낼 수 없는 구조다. 두 하우스는 지난해 펀딩과 투자 실적이 전무했다.
중기부 측은 당장 VC 라이선스 박탈을 논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펀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하우스에 소명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유예기간을 더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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