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톺아보기]유통시장 개화할까…"STO 법안 통과 힘 싣어야"[총론]②22대 국회서 제도화 재발의…다양한 기초자산 증권화 기대
이채원 기자공개 2024-11-20 08:24:39
[편집자주]
미술품, 음악 저작권, 건물, 한우, 웹툰까지 쉽게 사지 못하던 고가의 유·무형 자산을 조각투자로 살 수 있는 시대다. 2010년대부터 관련 사업을 벌이던 다수 조각투자업체는 2022년 말 파도를 맞닥뜨렸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서비스가 증권성을 가진다고 판단함에 따라 몇몇 업체는 사업을 잠시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토큰증권(STO)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다양화되고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STO시장 개화를 기다리며 사업을 꾸려나가는 조각투자 사업자 면면을 더벨이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4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큰증권(STO) 법제화 움직임은 지난해 시작됐다.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 전 의원(현 코스콤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업계에 아쉬움을 남겼다.이번 22대 국회에서 STO 제도화 법안이 재발의 되면서 법제화 불씨가 되살아났다. 사실상 연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향후 STO시장이 열리면 공모 가능한 조각투자 상품 종류가 늘어나고 고객들끼리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이 생길 전망이다.
◇김재섭 국힘 의원 대표 발의…연내 법제화 사실상 어려워
지난달 25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STO 법안이 통과되면 조각 투자사들이 기초자산을 토대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를 통해 유통할 수 있다.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 마련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신설 △투자목적·재산상황 고려한 일반투자자 한도 결정이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의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인력·물적 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금융사와 별도의 연계 없이도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투자자가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 시 투자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를 고대하고 있다.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나 내년 초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STO가 법제화 되기까지 수개월의 기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발의안이 연내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법제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심사 기간 단축·유통시장 개화 기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경우 STO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증권신고서를 내고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자 지난해 신설한 ‘펀드신속심사실’과 같이 STO상품의 발행 과정에서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인다.
토큰증권협의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바이셀스탠다드 신범준 대표는 “현재 증권신고서를 발행하고 당국의 정정요구나 자진 철회가 없다면 15영업일이 지나서 공모를 할 수 있는 효력이 발행한다”며 “이 기한이 줄어들면 조각투자 사업체들이 1년에 발행할 수 있는 토큰증권의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들의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카사와 루센트블록, 펀블은 내년 혁신금융서비스 만기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돼 투자계약증권으로는 상품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기한이 지나면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또 개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를 정할 수 있게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곳들은 일반투자자 한도가 정해져있다. 뮤직카우에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1년에 1000만원이다.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에는 일반투자자가 1년에 2000만원 투자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업체들은 일반투자자 한도가 모두 다르다. 열매컴퍼니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1년에 3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고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는 일반투자자 관련 한도가 없다.
미술품과 한우 이외에 다양한 상품이 STO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모인다. 황현일 변호사는 “법안에는 비정형 증권의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담겼다”며 “입법취지가 유지된다면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이 발행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조각투자 유통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크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체를 제외하면 조각투자 상품을 공모형태로 살 수 있으나 개인 간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황 변호사는 “STO가 법제화되면 증권사들과 핀테크 기업들의 장외시장 중개업이 허용된다”며 “핀테크 기업이나 증권회사의 고객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이 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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