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화물사업부 M&A]EC 심사 승인, '통합 에어인천'까지 1년 남았다아시아나 정기 주총서 화물사업부 분리 안건 결의…기업결합보다 1년 일찍 마무리 예정
남준우 기자공개 2024-12-02 08:12:04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9일 10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U 경쟁당국(European Commission, EC)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승인했다.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다. 기업결합 최종 시점보다 1년 빠른 내년 6월경 '통합 에어인천'이 탄생할 예정이다.대한항공은 지난 28일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약 4년간 진행되던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된 셈이다.
일단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0일 신주 인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확보한 뒤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이후 2년간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인력 재배치, 고용 승계, 재무구조 정상화 작업 등을 거친 후 2027년 이후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하는 '통합 에어인천'은 이보다 빠른 내년 6월말에 출범할 예정이다. 내년 1월 합병 관련 일정을 본격화하고 6개월 안에 모든 절차들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명은 에어인천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인천 최대주주이자 이번 화물사업부 인수 딜을 주도하고 있는 소시어스·한국투자파트너스 컨소시엄은 현재 인적자원 분할 작업에 한창이다. 약 800명으로 알려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소속 인력들에 대한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후 대한항공에 편입된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경 임시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다. 해당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대한항공 이사진들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들어오게 된다. 이사회를 장악한 대한항공은 이후 에어인천 측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할 매각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에어인천은 계약서상 확정한 날짜에 '교부금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합병하게 된다. 항공사 M&A의 경우 분할기일 당일 곧바로 합병이 이뤄져야 한다.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분할 즉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항공 면허가 소멸된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항공 면허가 있는 인수자가 곧바로 인수하지 않으면 화물 운항을 할 수가 없다. 에어인천 측은 일단 7월 1일자를 데이원(DAY1)으로 설정했다. 여러 법률적, 재무적 검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만큼 합병 날짜를 여유롭게 뒀다.
한 시장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력들에 대한 재배치 등의 기간을 거쳐 내년 아시아나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할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며 "기업결합 시점보다 1년 빠른 내년 6월말경 화물사업부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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