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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삼성생명]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금융지주사 요건은 아직①금융지주법 아닌 보험업법상 자회사, 지분법 적용 조건 미달

원충희 기자공개 2025-02-24 08:06:44

[편집자주]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을 냈다. 2016년 삼성증권 편입 후 9년 만에 자회사 편입이다. 아직 지분법 적용이나 금융지주법상 자회사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자사주 소각 후 순차적으로 지분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삼성 금융계열사 지배구조는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으나 이번에는 밸류업 이슈를 타고 1보 앞으로 나갔다. 삼성생명을 둘러싼 지배구조 이슈와 최종 형태라 할 수 있는 금융지주사 전환까지 몇 걸음이 남았는지 theBoard가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7일 15시39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지주사법상 자회사가 아닌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이다. 지배구조 개편 차원의 큰 플랜이라기보다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상승된 데 따른 현상이다.

9년 전 자회사 편입과는 의도부터가 다르다. 삼성생명은 2016년 삼성카드와 삼성증권의 자회사 편입을 통해 그룹 내 금융계열사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의 일환이었으나 2017년 중간금융지주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백지화됐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자회사 편입

삼성생명이 최근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신청한 것은 지분 이슈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 자사주 15% 가운데 10% 가량을 단계적으로 소각하기로 했다. 이 약속이 지켜질 경우 현재 14.98%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16.93%까지 상승한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15%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가 생기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을 총괄하는 최상위 지배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대다수 금융계열사들이 삼성생명 산하에 있다. 삼성생명은 2016년 1월 삼성전자가 보유하던 삼성카드 지분 37.45%(4339만3170주)를 1조5404억원에 매입, 기존 34.41%에서 71.86%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삼성카드를 종속회사로 편입했다.

그 해 9월에는 삼성증권 지분 8.02%(613만2246주)를 매입하기로 하고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증권 지분이 11.14%에서 19.16%로 늘어나면서 15%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당해 10월 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이후에도 꾸준한 주식 매입 등으로 현재는 지분이 29.39%에 달하면서 관계기업으로 분류, 지분법이 적용되고 있다.

*분홍색은 종속기업, 녹색은 관계기업, 파란색은 대기업집단계열회사

앞서 2014년에는 삼성증권으로부터 삼성자산운용 지분 65.25% 등을 인수하는 등 매입을 통해 삼성자산운용 지분을 5.48%에서 100%로 늘려 자회사로 편입했다. 생명보험업 특성상 방대한 양의 자산을 삼성자산운용에 맡기고 있었는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아예 완전자회사로 만들었다.

여기서 유일하게 예외인 곳이 삼성화재다. 출자법인으로 분류됐을 뿐 종속·관계기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다. 보험업법상 자회사가 된다 해도 지배구조상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 삼성화재 자사주 소각 후에도 지분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실적으로 지분법으로 인식하려면 20%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

◇금융지주 자회사 요건 30%까지 아직 요원해

삼성생명의 이번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9년 전처럼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진행되는 큰 플랜은 아니다. 삼성생명은 2016년 그룹 차원의 지주사 전환 계획을 갖고 금융계열사를 잇따라 자회사로 편입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으로선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소유구조 틀을 유지한 채 정부의 뜻에 맞게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면 중간금융지주가 필수였다.

하지만 2017년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 제도 시행의 동력을 상실했다. 이에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삼성전자도 지주사 전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 역시 중단됐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마지막 퍼즐로 남은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도 먼 훗날의 일이 됐다. 금융지주사가 되기 위해선 금융계열 상장사 지분을 30% 이상(비상장사 50% 이상) 확보하고 동시에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삼성화재 지분 15% 이상을 추가 매입해야 한다. 현재 삼성화재 주가가 42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3조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법상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가장 마지막의 일로 미루고 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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