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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公, 매각 회원권 재임대한 이유? 'Sale&Lease Back', SPC 수익 보장 차원

이승우 기자공개 2010-01-21 16:51:15

이 기사는 2010년 01월 21일 16: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평창 인터컨티넨탈 리조트 회원권을 유동화해 580여억원을 회수한 것은 결과적으로 '세일앤리스백(Sale&Lease Back)' 형태를 취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한 회원권(1120개)의 절반이 훨씬 넘는 725개를 재임대했다. 임대받을 계획이었다면 애초부터 매각을 하지 않아야 했지만 회원권 분양 성공에 대한 부담과 공사비 회수가 불가피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SPC인 월드클래스호텔에 넘긴 자산은 리조트 회원권 1120개. 입회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580억원 정도가 된다. 회원권의 기간은 10년.

매각 이후 강원도개발공사는 725개의 회원권을 재임대했다. 1년간 임대료는 15억원이다. 임대한 회원권은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임대료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강원도개발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회원권 분양과 리조트 운용에 대한 부담을 회원권 매각과 함께 완전히 털 수 있었다. 하지만 재임대하면서 그 부담을 지속하게 됐다. 재임대를 한 것은 SPC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유동화를 위해 발행된 ABCP의 금융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매년 월드클래스에 15억원의 임대료를 내게 되면서 월드클래스호텔은 그만큼의 ABCP 이자 비용을 고정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나머지 회원권 운용을 통해 추가 비용을 충당하는 식이다.

강원도개발공사 관계자는 "회원권 분양이 더딘 가운데 사업비를 미리 회수했다"면서 "매각한 회원권중 725개를 재임대해 온 것은 SPC의 수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진 부담은 또 있다. 최악의 경우 1년내 유동화해 회수한 580여억원을 반납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강원도개발공사의 신용 이벤트 발생 등으로1년 만기 ABCP 차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다. 월드클래스호텔은 매년 만기 한달 전 강원도개발공사에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ABCP 차환이 이뤄지 않을 경우 강원도개발공사는 유동화를 통해 회수한 돈 모두를 돌려줘야 한다. 단 공사와 주관사인 교보증권간의 합의로 초기 3년간은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계획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사 막바지 단계다.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95 일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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