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홀딩스, 네오위즈에 1000억원대소송제기 日 '게임온' 풋옵션 이행 거부...26일 오전 소송장 제기
이 기사는 2010년 01월 26일 10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오위즈게임즈와 함께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인수했던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홀딩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티스톤이 설립한 PEF의 100% 자회사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홀딩스는 그간 보유해온 게임온 지분 25.89%와 관련, 네오위즈에 풋옵션 행사를 통지했으나 네오위즈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970억원에 법정이자를 포함,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게임홀딩스와 공동으로 일본 마더스 시장(신흥기업시장) 상장사인 게임온 주식을 제3자 배정과 공개매수 등으로 인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네오위즈는 게임온 지분 34.37%를 가진 1대 주주가, 게임홀딩스는 게임온 지분 25.89%를 확보한 2대주주가 됐다.
양사는 인수 당시 주주간계약을 통해 게임홀딩스의 요청에 따라 네오위즈가 보유지분을 되사주는 풋옵션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게임홀딩스는 지난 5일 77억엔대의 풋백옵션 행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네오위즈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게임홀딩스측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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