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리스크위원회…CRO 없는 회사도 위원회 전문성 없고 CRO는 회의 참여도 안 해
이 기사는 2010년 04월 14일 11: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조직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스크관리 정책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형식적으로만 회의를 개최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가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손에 꼽을 정도다.
◇ 유명무실 리스크관리委
국내 시중은행의 2009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된 횟수는 연평균 5.4회에 불과했다(아래 '시중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 현황' 참고 ).
연간 리스크 한도 수립과 리스크관리 정책 결정을 위한 회의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리스크 관련 현안 회의는 1∼2회에 불과한 셈이다.
증권회사 역시 마찬가지다. 10개 주요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연평균 6.7회 개최됐다. 연간 30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연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면 연평균 4.1회에 불과하다(아래 '증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현황' 참고 ).
보험회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담 CRO가 있는 곳이 소수에 불과하고, 일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구성원 없이 안건이 의결되는 곳도 있을 정도다.
국내 보험사 중 실질적으로 CRO 직책이 존재하는 곳은 삼성생명·대한생명·미래에셋생명·푸르덴셜생명·ING생명·메리츠화재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이 중 상당수도 금융위기를 전후로 리스크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느껴 CRO를 도입했다. 여타 보험사들은 경영기획이나 전략기획부서의 수장이 리스크 관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CRO 직책이 존재하는 보험사 중 CRO가 리스크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메리츠화재 등에 국한된다.
금호생명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사외이사 1인에 불과하고, 작년 16차례에 열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 가운데 4회는 구성원의 참석없이 안건이 가결됐다(아래 '보험사 리스크관리위원회 현황' 참고 ).
◇ CRO 빠진 리스크관리委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과 감시에 관한 최종 심의 의결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에 CRO가 참여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시중은행 가운데 CRO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SC제일은행이 유일하다. SC제일은행은 SC그룹의 부CRO가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증권사 역시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고는 CRO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참여가 막혀있다. 주요 보험사 가운데 CRO가 리스크관리위원회 정식 구성원인 곳은 대한생명이 유일하다.
CRO는 대부분 리스크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보고와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간사 역할을 맡고 있다. CRO가 관련 현안에 대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거나, 의결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 최고경영자(CEO)가 맡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도 떨어진다. 현행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뿐이다.
실제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리스크 관리 전문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증권사나 보험사 역시 리스크 관리 전문가가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를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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