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11월 02일 19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 탄생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방통위는 KMI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65.5점을 획득, 허가 기준인 70점을 얻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심사항목별로 살펴보면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 부문 32.529점, 재정적 능력 16.67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계획 및 기술적 능력 부문 16.31점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영업부문에 대해 후발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경우 자금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신청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휴대인터넷 실현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전반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의 등장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KMI의 경우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에도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돼 있는 2.5GHz(40MHz)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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