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3월 31일 10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B투자증권의 100% 자회사인 KTB네트워크(구 KTB캐피탈)의 창업 투자사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늦어도 4월부터는 신기술금융사가 아닌 창투사로 신규 펀딩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B네트워크 측은 이달 중순 소관 부처인 중소기업청에 창투사 등록 신청을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중인 신기술금융 라이선스의 경우 창투사 승인이 이뤄지는 것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반납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등록 서류를 접수받아 현재 내부 심사를 하고 있다"며 “KTB네트워크의 회계연도가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창투사 등록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TB네트워크는 KTB투자증권이 2008년 증권업에 진출하면서 분할 설립된 회사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모회사가 증권사 라이선스를 얻는 대신 신기술금융사로서 KTB네트워크의 신규 펀딩을 금지했다.
운용중인 펀드의 만기일까지만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KTB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불가능했다. 오는 2013년까지 대부분 청산될 예정인 기존 펀드를 소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KTB네트워크는 타개책으로 지난해부터 창투사로의 업종 전환을 고려해 왔다. 중기청 산하로 들어갈 경우 본연의 펀딩 및 투자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에는 주총을 통해 현 KTB네트워크로 사명을 바꾸기도 했다.
업종 전환을 위해선 기존 펀드 역시 청산하거나 창투 조합으로 변경해야 한다. 적용 법률이 여신전문금융법(신기술금융)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투자사)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KTB네트워크 측은 보유중인 신기술금융조합 9개 정도에 대해 청산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해산 규약에 따라 현물자산을 유동화하거나 세컨더리펀드 등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LP) 보상에 나서게 된다. 나머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설립한 펀드의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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