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개시한 코드박스…'주주' 수익모델 확대 6400개 스타트업 고객 확보…유료 요금 도입으로 매출 개선 작업
노윤주 기자공개 2023-09-18 13:00:26
이 기사는 2023년 09월 14일 0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나무 자회사인 코드박스가 운영 중인 '주주' 플랫폼 서비스 다각화에 나섰다. 주주는 코드박스가 운영하는 비상장기업 주식관리 플랫폼이다. 스톡옵션 부여, 주식양수도 계약관리, 등기 대행, 투자 밸류 측정 시뮬레이션 등 비상장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코드박스는 주주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기능을 도입한다. 스톡옵션 부여 시 제출해야 하는 주식 시가를 전문가에게 부담 없는 금액에 평가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코드박스는 지난해부터 유료모델을 도입하면서 점차 수익성을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주주는 스타트업 사이 인기를 끌면서 불과 1년 만에 3000개 넘는 기업을 고객사로 추가 확보했다. 현재 주주를 이용 중인 기업은 6400곳이다.
◇세금과 직결된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스타트업에 '필수' 된다
주주는 지난 13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서비스를 출시했다. 파트너 세무회계 법인과 함께 △주식 양수도 △증여 △스톡옵션 관리 시 필요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또는 예비평가 등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주식 시가평가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이연 특례는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의 스톡옵션을 선택에 따라 행사 시점에 과세이연하고 행사 후 부여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에 10%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주 측은 비상장주식 시가는 10~30%의 세율이 매겨지는 양도소득세와 직결돼 스타트업에게 매우 중요하고 강조했다. 낮은 가격으로 시가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그 자체로 세금이 크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정확한 시가 평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비상장주식은 6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 사이 총주식의 1% 또는 3억원 이상의 거래가 있어야만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의 거래는 제외하기 때문에 구주 거래로는 시가 인정이 어렵다. 이에 전문 세무·회계사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주주는 기업이 규모에 따라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식 평가와 예비평가 두가지 서비스를 분리해 제공한다. 예비평가는 30만원대의 비용으로 대략적인 시가를 산정해 볼 수 있어 스타트업의 지출 부담을 줄여준다.
코드박스 관계자는 "예비평가는 금액 부담을 덜 수 있어 소규모 기업에게 적합한 서비스"라며 "정식 평가는 매출액과 기업규모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금액이 책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서비스 무료→유료 전환…수익모델 안착시킨다
코드박스는 지난해 2분기부터 수익모델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스타트업들에게 무료로 주주 서비스를 제공했고, 유료였던 등기대행 '주주리걸' 서비스의 경우 파트너 로펌에게 수수료가 직결되는 형태라 코드박스가 매출을 낼 수 없었다.
현재는 월 3만원, 10만원, 22만원대 세 가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요금이 비쌀수록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10만원 요금제부터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고 등기문서 제작도 요금 내에 포함돼 있다.

코드박스의 2022년 매출은 4억5924만원이었다. 이에 3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났다. 코드박스 관계자는 "구독 요금제를 지난해서야 도입했다"며 "고객사들도 세 가지 버전의 요금제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서 유료 전환에 적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수익모델을 안착시켜 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최근 출시한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서비스도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파트너와 고객사 사이 소통을 코드박스가 돕는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등을 안내하는 형태다. 관계자는 "세무회계 법인이 곧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재무제표 외에도 체크해야 할 정보가 많아 고객사의 자료 준비를 코드박스가 돕고 요금 내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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