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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코오롱글로벌, 배당·승계정책·이사회 개선 필요작년 이어 준수율 60% 유지, 집중투표제 도입 계획 없어

이재빈 기자공개 2024-06-17 07:56:19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4일 12: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새롭게 바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평가 항목 중 배당과 이사회 구조 관련 지표들을 상당 부분 준수하지 못했다. 다만 배당 관련 항목은 다음 보고서부터 준수될 예정이고 여성 이사 선임 가능성도 열어뒀다. 승계 정책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준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15개 핵심 지표 중 9개를 이행했다. 준수율은 60%로 집계됐다. 15개 핵심 지표 중 8개를 이행했던 2022년 대비 개선된 수치다.

기존과 달리 개선된 항목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다. 기존에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 공고를 냈지만 올해 3월 개최된 제64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주주총회 4주 전에 공고했다. 소집 통지는 1% 초과 주주에게는 서면으로, 1% 이하 주주에게는 전자공시시스템과 홈페이지 공고로 이뤄졌다.

배당 관련 항목 2개는 모두 미준수했다.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과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항목이다. 배당정책 관련 항목은 2022년에도 준수되지 않았다.

다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은 내년 지배구조보고서부터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결산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한 덕분이다.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결정하면 앞으로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할 수 있다.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미준수로 분류됐다. 향후 배당 정책이 수립되면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분기 배당도 제공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당을 했다"며 "배당 규모는 경영 실적과 향후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규모 및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및 운영 항목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준수로 남았다.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전 임원의 후계자 양성을 위한 후보군 선발 및 교육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차기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석세션플랜'을 수립한 코오롱글로벌은 CEO 및 임원들이 육성 책임을 갖고 매년 후계자 선발 및 계획을 실행한다. 육성 계획의 실행도와 준비도 등에 대한 평가도 진행된다. 또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사회 관련 항목은 현재로서는 개선 계획이 없다. 코오롱글로벌이 준수하지 않은 항목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이다.

코오롱글로벌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겸직한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회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코오롱글로벌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이 회사에 더 큰 효익을 가져온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프로세스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구성원 성별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건설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 이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경력 및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 이사가 부재하다는 해명이다.

대신 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계사, 변호사, 금융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경영 및 감독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또 적합한 여성 인력이 있을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내외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 채택은 도입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권고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소수주주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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