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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금융지주를 위한 변호 [thebell note]

이기욱 기자공개 2024-06-25 12:29:45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1일 07: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에서 촉발된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으나 농협은행의 배임사고로 재점화됐다. 비정상적 지배구조로 인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협금융 지배구조에 대한 주된 비판 요소는 독립성과 전문성 크게 두 가지다. 전자는 지역 조합장의 금융사 이사회 참여가, 후자는 농협중앙회 출신 인사의 금융사 CEO 선임이 문제시되고 있다.

분명 타 금융지주들과 비교하면 '비정상적' 지배구조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의 기준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비판이 억울한 부분도 있다.

농협법상 농협금융지주는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농협은행은 특수은행으로서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 대출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와 농업 관련 기부금 출연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처럼 비상임이사 외 사외이사까지 조합장으로 채워진다면 문제가 있겠으나 현재는 많이 개선됐다. 금융지주 포함 10개 금융계열사 중 조합장 출신 사외이사는 NH농협캐피탈에 단 한 명 존재한다.

농협중앙회 출신 인사가 금융사 CEO가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012년 신경분리 이전에는 모두 중앙회를 통해 입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 금융사 CEO들의 2012년 이후 이력은 대부분 금융업에 집중돼 있다. 중앙회 출신 중에서 금융전문가들을 CEO로 선임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과 '금융지주'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농협금융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다. 농협만 남으면 금융사의 공공성·투명성이 저해된다. 농협의 특수성이 사라지면 회사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농협금융의 지배구조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과도하게 금융지주 관점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다. 농협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균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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