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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조사, '세기의 이혼'에 미칠 영향은300억 유입 인정 안되면 항소심 판단 흔들려...상속세 부과 가능성

정명섭 기자공개 2024-07-31 08:04:04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9일 16: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과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1조4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과세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원칙이다.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과세 가능 여부와 재판에 미칠 영향이 상이하다.

SK에 300억원이 유입되지 않았다면 자금 수령을 전제로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크게 흔들린다. 300억원 유입이 사실일 경우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최 회장 측은 300억원 대한 채무 관계만 해소하면 끝날 일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0억 유입' 사실이 아닌 경우 : 항소심 재판부 재산분할 판단 전제 무너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665억원(1심)이었던 재산분할액이 1조3808억원(항소심)으로 커진 결정적 계기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다. 그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가지고 있던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의 300억원 규모 약속어음(50억원으로 6장)이 그 증거였다.

이는 노 관장 측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처음 공개한 증거다. 과거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자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300억원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 흘러가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등에 사용, SK그룹이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300억원이 SK그룹에 전달됐다는 걸 전제로 했고 이는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분으로도 인정됐다. 반대로 국세청 조사 결과 SK그룹이 300억원을 받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항소심 판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잘못된 전제사실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정해졌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액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증여인지 아닌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기반이 무너진다. "국세청이 확인하지 못하는 사안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입장에선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300억 유입' 사실인 경우 : 상속세 부과 대상...최 회장 측, '채무 변제' 주장할 듯

SK그룹에 300억원이 유입된 사실이 인정되면 이 자금이 증여인지 아닌지에 따라 시나리오가 나뉜다.

먼저 국세청이 증여가 맞다고 인정하면 비로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다만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 시효가 10년이다.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상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이 최 선대회장에 전달된 시기는 1991년경이었다.

세무공무원 등이 증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나 해당 부칙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적용돼 이전 건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어렵다.

증여 사실이 인정되면 300억원 유입에 대한 증거인 약속어음과도 모순이 발생한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약속어음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노 관장과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약속어음을 SK그룹으로부터 '받을 돈'이라고 주장했다. 2심 판결의 근간이 된 증거들이 상충하면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00억원 유입이 맞지만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노 전 대통령과 최 선대회장은 채무 관계가 된다. 2021년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김 여사와 노 관장이 관련 채권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최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채무(300억원)에 대해서만 노 관장 측에 변제하면 끝날 일이며 재산분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0억원이 대여금일 경우 최 회장 측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면 된다.

태평양 인수 등에 사용된 투자금 성격이라면 노 관장 측은 투자수익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태평양증권은 2018년에 매각되기까지 누적 손실이 9000억원이라 투자수익이 '제로(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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