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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티메프 사태와 '교각살우'

변세영 기자공개 2024-08-30 07:56:38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8일 0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굴지의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불능에 빠진 일명 '티메프 사태'는 소비자와 셀러, 이커머스 사이에 ‘불신’이라는 크나큰 상흔을 남겼다.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업체만 1000곳에 달한다.

안팎으로 파장이 크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재발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여러 규제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도 파생적 행보다. 핵심은 정산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에스크로 도입과 PG업 겸영금지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결제·정산 과정을 살펴보면 소비자→카드사→1차 PG사→2차 PG사→셀러 순이다. 결제와 함께 카드사로 넘어간 데이터가 1차 PG사에 도달한다. KG이니시스 등이 1차 PG사다. 이후 1차 PG사는 2차 PG사에 중간 정산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2차 PG사가 셀러에게 돈을 지급하는 형태다. G마켓과 11번가 등 국내 대부분 이커머스들은 모두 PG업을 겸하고 있어 2차 PG사에 해당한다.

PG업을 금지하고 에스크로 예치를 강제하는 건 정산대금에 손대는 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이다. 아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지 못하게 싹을 잘라버린다는 취지다.

다만 자금을 굴리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거세다. 이는 이커머스 손발을 묶는 것과 동일해서다. 플랫폼은 셀러에게 자금을 정산해 주기 전까지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투자를 단행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큰 역동성을 갖게 된 배경이다.

특히 글로벌 대다수 이커머스가 이 같은 에스크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포인트다. 자금이 묶인 국내 업체들만 비즈니스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새로운 걸 시도할 여건이 안 돼 경쟁력이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은 깊이 생각해 볼만 하다.

설상가상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재점화되고 있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플랫폼이 중개수수료율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을 둬야 한다는 등 플랫폼을 옥죄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교각살우. 소의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을 갖는 사자성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구영배 대표의 그릇된 판단에서 벌어진 것으로 PG업이나 에스크로 여부가 아니다. '제2의 OO'을 막고자 업계 전체에 규제 딱지를 덕지덕지 붙이는 행위가 도리어 국내 이커머스 성장을 저해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리진 않을지 조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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